피앤피뉴스 - 국민 61.1%,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찬성

  • 흐림거창11.7℃
  • 맑음홍성11.1℃
  • 흐림북창원14.0℃
  • 구름많음성산17.3℃
  • 비대구12.7℃
  • 맑음인제13.1℃
  • 맑음파주11.1℃
  • 맑음북강릉14.9℃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속초12.8℃
  • 흐림금산13.5℃
  • 흐림구미11.8℃
  • 흐림거제13.6℃
  • 흐림해남14.7℃
  • 맑음백령도8.6℃
  • 흐림함양군11.8℃
  • 맑음영주8.2℃
  • 맑음충주11.3℃
  • 흐림고창군14.5℃
  • 흐림안동11.1℃
  • 맑음천안11.3℃
  • 흐림남해13.1℃
  • 흐림목포14.3℃
  • 흐림영천12.6℃
  • 흐림밀양13.7℃
  • 비부산14.8℃
  • 구름많음대전12.7℃
  • 맑음원주12.9℃
  • 비광주13.6℃
  • 흐림고흥14.2℃
  • 흐림순창군13.1℃
  • 안개흑산도12.8℃
  • 맑음군산13.2℃
  • 비창원13.3℃
  • 맑음부안14.0℃
  • 맑음대관령10.1℃
  • 흐림광양시13.7℃
  • 흐림상주11.5℃
  • 맑음서산10.8℃
  • 맑음태백9.3℃
  • 맑음세종12.4℃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산청11.0℃
  • 비울산13.2℃
  • 맑음보령12.5℃
  • 흐림추풍령10.6℃
  • 흐림경주시13.1℃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의성11.8℃
  • 맑음서청주11.4℃
  • 흐림진주12.1℃
  • 맑음봉화7.9℃
  • 흐림영덕13.6℃
  • 맑음강화11.5℃
  • 흐림완도14.7℃
  • 맑음북춘천12.4℃
  • 흐림장흥14.7℃
  • 맑음이천13.5℃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진도군14.3℃
  • 맑음춘천15.4℃
  • 흐림고산14.3℃
  • 맑음청주14.6℃
  • 안개서귀포17.6℃
  • 흐림전주14.5℃
  • 흐림의령군11.6℃
  • 흐림남원12.9℃
  • 맑음홍천12.0℃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철원14.0℃
  • 맑음동해17.3℃
  • 흐림고창14.1℃
  • 흐림양산시14.9℃
  • 맑음정선군8.5℃
  • 비포항14.0℃
  • 맑음양평13.9℃
  • 비여수13.3℃
  • 맑음서울13.9℃
  • 흐림장수11.7℃
  • 비북부산14.6℃
  • 맑음동두천12.8℃
  • 맑음제천8.3℃
  • 흐림김해시13.3℃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순천12.4℃
  • 맑음부여12.9℃
  • 흐림청송군11.2℃
  • 흐림통영13.5℃
  • 맑음영월10.0℃
  • 맑음수원11.3℃
  • 흐림보성군14.8℃
  • 맑음강릉17.7℃
  • 흐림강진군14.6℃
  • 맑음인천12.6℃
  • 흐림제주15.7℃

국민 61.1%,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4 09:54:00
  • -
  • +
  • 인쇄

화장실 이용.jpg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관계기관에 제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에 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1,756명의 국민 가운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찬성한 비율이 61.1%로 반대(38.9%)보다 많았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58.4%)과 이용 횟수도 일정 횟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63%)이 많았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와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내용은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이다.

 

아울러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