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합천26.5℃
  • 흐림서청주23.1℃
  • 흐림북강릉23.0℃
  • 맑음완도27.1℃
  • 맑음고흥27.2℃
  • 맑음남해27.2℃
  • 흐림이천23.5℃
  • 흐림동해23.6℃
  • 비서울24.0℃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흑산도26.6℃
  • 비백령도21.5℃
  • 맑음목포27.7℃
  • 맑음대구28.2℃
  • 맑음광양시27.7℃
  • 맑음해남27.4℃
  • 맑음광주27.9℃
  • 맑음청송군23.6℃
  • 흐림천안23.3℃
  • 맑음북부산27.4℃
  • 맑음구미25.4℃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장흥27.1℃
  • 맑음거제26.4℃
  • 맑음고산27.1℃
  • 흐림부여23.7℃
  • 맑음김해시27.5℃
  • 맑음울진23.8℃
  • 맑음포항26.9℃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인제22.1℃
  • 맑음보성군27.1℃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양평23.5℃
  • 맑음의령군26.7℃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강릉23.9℃
  • 맑음영광군27.1℃
  • 맑음창원27.6℃
  • 흐림대전23.9℃
  • 맑음영덕24.3℃
  • 흐림춘천23.2℃
  • 흐림군산24.3℃
  • 맑음제주29.5℃
  • 맑음통영27.1℃
  • 흐림보령23.5℃
  • 비인천23.9℃
  • 맑음남원28.2℃
  • 흐림파주23.0℃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강화22.1℃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영주22.9℃
  • 맑음영천26.8℃
  • 비홍성22.6℃
  • 맑음밀양28.6℃
  • 맑음거창25.6℃
  • 흐림동두천22.6℃
  • 맑음진도군27.1℃
  • 맑음금산23.6℃
  • 흐림철원22.9℃
  • 흐림서산22.9℃
  • 맑음정읍26.0℃
  • 맑음고창군25.5℃
  • 맑음성산27.3℃
  • 흐림세종23.2℃
  • 맑음함양군25.8℃
  • 맑음서귀포28.3℃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정선군22.7℃
  • 맑음울산27.1℃
  • 맑음경주시26.5℃
  • 맑음임실26.6℃
  • 맑음진주25.3℃
  • 흐림원주23.7℃
  • 흐림속초23.4℃
  • 비북춘천23.2℃
  • 맑음강진군27.6℃
  • 맑음산청26.7℃
  • 맑음장수23.7℃
  • 맑음여수27.8℃
  • 맑음순창군25.5℃
  • 흐림홍천23.0℃
  • 맑음부산27.6℃
  • 맑음순천26.2℃
  • 맑음의성24.6℃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3:14:00
  • -
  • +
  • 인쇄

특허청.JPG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또는 특허청 유튜브(실시간 송출)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이 소개됐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 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 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