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구미17.4℃
  • 구름많음태백11.5℃
  • 맑음남해18.1℃
  • 구름많음울진16.6℃
  • 맑음서귀포22.4℃
  • 맑음거제20.4℃
  • 맑음통영20.4℃
  • 박무북강릉14.9℃
  • 구름많음제천13.9℃
  • 맑음진주13.3℃
  • 맑음울산19.2℃
  • 구름많음보성군20.7℃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울릉도18.7℃
  • 맑음성산23.5℃
  • 맑음해남21.0℃
  • 맑음남원17.5℃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동해15.4℃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문경15.8℃
  • 흐림흑산도19.6℃
  • 맑음장흥20.6℃
  • 맑음대전20.7℃
  • 맑음안동16.5℃
  • 흐림부산20.8℃
  • 구름많음합천15.4℃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보령23.1℃
  • 맑음목포21.4℃
  • 맑음임실20.2℃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춘천18.9℃
  • 구름많음청송군12.8℃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부안21.0℃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많음원주19.3℃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서청주20.0℃
  • 맑음보은18.9℃
  • 맑음순창군20.1℃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천안20.4℃
  • 맑음금산20.4℃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많음고창21.1℃
  • 맑음홍성18.7℃
  • 맑음청주21.5℃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정선군13.9℃
  • 맑음광양시19.8℃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봉화11.9℃
  • 흐림북춘천18.8℃
  • 맑음함양군18.1℃
  • 맑음제주22.8℃
  • 맑음서울21.4℃
  • 맑음강진군21.1℃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서산21.5℃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밀양16.7℃
  • 맑음의성13.9℃
  • 구름많음강릉16.2℃
  • 맑음여수20.8℃
  • 맑음영덕20.2℃
  • 맑음추풍령17.3℃
  • 흐림거창14.7℃
  • 맑음상주18.9℃
  • 구름많음충주19.7℃
  • 맑음장수15.0℃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이천19.7℃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강화19.2℃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동두천19.4℃
  • 맑음영천16.1℃
  • 구름많음김해시20.3℃

변호사단체 “부모의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둘러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2 10:54: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부모의 징계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0월 30일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훈육(징계)을 이유로 한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위 규정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의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며 “또한,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이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발효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이나 권고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친권이 제한된다거나 아동의 탈선이나 비행 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민법 제913조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 삭제로 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훈육·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훈육·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의로 다수 상정되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변화된 가족관계와 사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 삭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법률안 중에는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안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동에게 행사하는 체벌(폭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라며 “이는 징계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고,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징계권 삭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대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징계권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