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공채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5년으로 확대

  • 맑음강화28.0℃
  • 흐림영주23.4℃
  • 흐림태백24.5℃
  • 흐림해남21.5℃
  • 흐림남해20.6℃
  • 흐림경주시21.4℃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정선군29.3℃
  • 흐림진도군21.1℃
  • 맑음수원29.7℃
  • 흐림임실20.7℃
  • 흐림의령군21.8℃
  • 비대구20.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청주28.8℃
  • 흐림구미23.0℃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순천20.5℃
  • 흐림전주26.0℃
  • 비서귀포21.9℃
  • 흐림의성23.4℃
  • 흐림거창21.2℃
  • 흐림보성군21.9℃
  • 비포항21.8℃
  • 구름많음영월29.7℃
  • 흐림성산21.1℃
  • 흐림통영20.3℃
  • 흐림합천21.1℃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동두천29.7℃
  • 구름많음인제29.8℃
  • 흐림흑산도20.6℃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양평28.6℃
  • 맑음서울30.8℃
  • 구름많음이천28.9℃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추풍령22.3℃
  • 흐림북창원22.0℃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북춘천29.8℃
  • 구름많음북강릉27.2℃
  • 비제주21.6℃
  • 흐림봉화22.8℃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세종27.3℃
  • 맑음서산28.7℃
  • 흐림고창군
  • 흐림산청20.9℃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함양군21.1℃
  • 흐림금산24.8℃
  • 비광주20.9℃
  • 흐림영천20.8℃
  • 구름많음속초27.3℃
  • 비목포21.9℃
  • 구름많음대전27.6℃
  • 흐림남원21.1℃
  • 구름많음충주28.7℃
  • 흐림안동22.9℃
  • 흐림광양시21.3℃
  • 비부산20.7℃
  • 흐림보은24.7℃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거제19.9℃
  • 구름많음제천26.8℃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울진21.2℃
  • 흐림밀양21.8℃
  • 흐림고창24.2℃
  • 흐림울릉도22.3℃
  • 흐림순창군20.7℃
  • 흐림진주20.7℃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군산27.7℃
  • 흐림영광군23.5℃
  • 비북부산21.6℃
  • 맑음파주28.6℃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홍천30.2℃
  • 구름많음강릉29.1℃
  • 비여수19.8℃
  • 맑음철원28.8℃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서청주27.7℃
  • 비울산20.5℃
  • 흐림부안26.4℃
  • 흐림상주22.9℃
  • 흐림장흥21.4℃
  • 비창원20.6℃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춘천29.4℃

5·7급 공채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5년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7 12:46:00
  • -
  • +
  • 인쇄
1.jpg
 

내년 시험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대체과목 성적 인정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그리고 방역 관점에서 5급과 7급 공채시험의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7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직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5·7급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정안으로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 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영어와 외국어 성적 연장의 경우 75.1%가 찬성했고, 한국사는 64.4%가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