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다리뼈 골절된 경찰공무원, 건강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 맑음안동9.8℃
  • 맑음해남9.5℃
  • 맑음창원15.5℃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목포15.2℃
  • 맑음청주14.4℃
  • 맑음영주8.4℃
  • 구름많음의령군8.7℃
  • 맑음전주12.9℃
  • 구름많음거창8.8℃
  • 맑음울릉도18.7℃
  • 맑음봉화6.7℃
  • 흐림성산17.0℃
  • 맑음대관령12.3℃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부안12.6℃
  • 맑음밀양12.4℃
  • 맑음북부산12.2℃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합천10.9℃
  • 맑음파주16.6℃
  • 맑음홍천14.7℃
  • 맑음군산12.0℃
  • 맑음강진군11.1℃
  • 맑음강화19.4℃
  • 맑음수원15.7℃
  • 맑음북강릉17.0℃
  • 맑음추풍령9.6℃
  • 맑음의성9.0℃
  • 맑음보성군12.2℃
  • 구름많음장수6.8℃
  • 맑음홍성13.2℃
  • 맑음속초20.1℃
  • 맑음대전12.2℃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문경9.7℃
  • 맑음영덕16.6℃
  • 맑음양평15.2℃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금산9.9℃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산청9.7℃
  • 맑음경주시10.2℃
  • 맑음상주11.1℃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6.9℃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백령도19.6℃
  • 맑음장흥9.7℃
  • 맑음부여9.9℃
  • 맑음서산13.8℃
  • 맑음양산시12.9℃
  • 맑음강릉18.1℃
  • 맑음북춘천15.9℃
  • 맑음울진17.6℃
  • 맑음구미11.4℃
  • 맑음춘천16.6℃
  • 맑음여수16.3℃
  • 맑음제천7.8℃
  • 맑음정선군9.7℃
  • 맑음김해시14.3℃
  • 구름많음고창군10.5℃
  • 맑음인천17.7℃
  • 맑음통영14.7℃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태백8.0℃
  • 흐림서귀포19.4℃
  • 맑음북창원14.7℃
  • 맑음남해14.5℃
  • 맑음서청주9.6℃
  • 구름많음순창군9.6℃
  • 맑음충주9.5℃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함양군8.2℃
  • 맑음진도군10.9℃
  • 맑음세종11.7℃
  • 맑음대구13.2℃
  • 맑음보은9.0℃
  • 구름많음거제13.0℃
  • 맑음청송군7.4℃
  • 맑음보령12.4℃
  • 구름많음남원10.3℃
  • 맑음울산13.4℃
  • 맑음광주14.2℃
  • 맑음천안9.7℃
  • 맑음원주12.7℃
  • 맑음순천8.7℃
  • 맑음포항16.8℃
  • 맑음영천9.8℃
  • 구름많음완도14.0℃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정읍11.5℃
  • 맑음영월9.1℃

“다리뼈 골절된 경찰공무원, 건강 상태 고려해 업무 부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9 14:02:00
  • -
  • +
  • 인쇄
1.jpg
 

공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치여 다리뼈가 골절된 경찰공무원 A씨는 휴직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불편한 다리로 현장 업무를 복귀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경찰공무원 A씨와 같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즉,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 A씨는 복직 시 내근업무를 희망하는 본인 의사가 반영돼 종합상황실에서 통신업무 보조를 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휴직 기간 동안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