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격전지는?...서울 서초고 등 6개 시험장

  • 비울산20.5℃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구미23.0℃
  • 흐림안동22.9℃
  • 흐림김해시20.4℃
  • 흐림고창군
  • 흐림문경22.4℃
  • 흐림강진군21.8℃
  • 흐림울진21.2℃
  • 흐림전주26.0℃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수원29.7℃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백령도24.1℃
  • 맑음서산28.7℃
  • 흐림추풍령22.3℃
  • 흐림합천21.1℃
  • 흐림거창21.2℃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파주28.6℃
  • 흐림의성23.4℃
  • 구름많음세종27.3℃
  • 흐림임실20.7℃
  • 맑음강화28.0℃
  • 비포항21.8℃
  • 비광주20.9℃
  • 흐림청송군23.8℃
  • 맑음서울30.8℃
  • 흐림장수19.7℃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군산27.7℃
  • 구름많음북춘천29.8℃
  • 비부산20.7℃
  • 흐림밀양21.8℃
  • 흐림양산시21.3℃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이천28.9℃
  • 흐림산청20.9℃
  • 흐림태백24.5℃
  • 흐림거제19.9℃
  • 흐림상주22.9℃
  • 흐림흑산도20.6℃
  • 맑음동두천29.7℃
  • 비북부산21.6℃
  • 흐림영덕23.0℃
  • 흐림순창군20.7℃
  • 흐림금산24.8℃
  • 흐림장흥21.4℃
  • 흐림영주23.4℃
  • 흐림보은24.7℃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충주28.7℃
  • 흐림북창원22.0℃
  • 비창원20.6℃
  • 구름많음강릉29.1℃
  • 비제주21.6℃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의령군21.8℃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남원21.1℃
  • 흐림고창24.2℃
  • 흐림부안26.4℃
  • 흐림남해20.6℃
  • 흐림해남21.5℃
  • 흐림경주시21.4℃
  • 흐림함양군21.1℃
  • 비여수19.8℃
  • 비서귀포21.9℃
  • 흐림진주20.7℃
  • 흐림영천20.8℃
  • 흐림울릉도22.3℃
  • 구름많음대전27.6℃
  • 흐림영광군23.5℃
  • 맑음인천28.4℃
  • 흐림보성군21.9℃
  • 구름많음북강릉27.2℃
  • 흐림진도군21.1℃
  • 흐림순천20.5℃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광양시21.3℃
  • 비목포21.9℃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정선군29.3℃
  • 구름많음인제29.8℃
  • 비대구20.2℃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청주28.8℃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제천26.8℃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격전지는?...서울 서초고 등 6개 시험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31 09: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MILMfiC1C53hkqBYvB6svuFtO6Nks.jpg
 
1차 시험 8월 22일 실시, 지원자 1천779명…평균 177.9대 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22일 시행하는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장소는 서울 서초고등학교를 포함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실시 된다.

 

지역별 시험 장소는 ▲서울-서초고, 서울고 ▲대전-대전구봉중 ▲대구-대구달서공고 ▲부산-유락여중 ▲광주-광주중학교이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0분간 헌법, 민법, 형법 등 3과목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험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 관계자는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은 불가하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 문제가 줄어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형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었다. 민법은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지문이 길어 난도 높게 출제됐다. 실제로 지난해 민법 평균 점수(법원사무 기준)는 79.889점으로 2018년(91.279점)보다 11.39점 하락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1,779명이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0명) 대비 177.9대 1을 기록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는 1,536명이 지원하여 192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243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12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0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되며 시험성적은 발표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