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맑음남원17.5℃
  • 맑음남해18.1℃
  • 맑음금산20.4℃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이천19.7℃
  • 맑음장흥20.6℃
  • 흐림흑산도19.6℃
  • 맑음제주22.8℃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홍성18.7℃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합천15.4℃
  • 맑음울산19.2℃
  • 맑음장수15.0℃
  • 구름많음강화19.2℃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문경15.8℃
  • 맑음천안20.4℃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제천13.9℃
  • 구름많음강릉16.2℃
  • 맑음보은18.9℃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충주19.7℃
  • 맑음대전20.7℃
  • 맑음구미17.4℃
  • 구름많음울진16.6℃
  • 흐림부산20.8℃
  • 맑음포항20.9℃
  • 맑음영덕20.2℃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북창원21.1℃
  • 맑음군산21.3℃
  • 맑음영천16.1℃
  • 구름많음청송군12.8℃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목포21.4℃
  • 흐림북춘천18.8℃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보성군20.7℃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태백11.5℃
  • 맑음강진군21.1℃
  • 맑음경주시15.1℃
  • 맑음부안21.0℃
  • 맑음서울21.4℃
  • 맑음서귀포22.4℃
  • 맑음광양시19.8℃
  • 맑음안동16.5℃
  • 맑음해남21.0℃
  • 맑음울릉도18.7℃
  • 맑음거제20.4℃
  • 구름많음춘천18.9℃
  • 맑음상주18.9℃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많음밀양16.7℃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순창군20.1℃
  • 맑음임실20.2℃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백령도20.3℃
  • 맑음세종19.9℃
  • 맑음함양군18.1℃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파주16.9℃
  • 맑음서청주20.0℃
  • 구름많음봉화11.9℃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추풍령17.3℃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원주19.3℃
  • 맑음서산21.5℃
  • 맑음청주21.5℃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인천21.5℃
  • 흐림거창14.7℃
  • 박무북강릉14.9℃
  • 맑음의성13.9℃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6 13:3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원회.jpg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온라인 행정심판에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로 사건 진행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