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10 민주항쟁기념일…경찰청, 인권 보호 다짐

  • 맑음동두천28.2℃
  • 흐림영광군22.2℃
  • 흐림성산21.6℃
  • 비목포20.6℃
  • 비대구20.4℃
  • 흐림영천20.0℃
  • 흐림문경22.7℃
  • 흐림남해20.1℃
  • 맑음파주26.3℃
  • 흐림보령25.4℃
  • 비서귀포21.5℃
  • 구름많음강릉28.9℃
  • 흐림완도20.5℃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원주26.3℃
  • 흐림청송군22.3℃
  • 구름많음정선군23.9℃
  • 구름많음홍천26.1℃
  • 흐림울진21.9℃
  • 박무울릉도21.0℃
  • 흐림추풍령21.5℃
  • 흐림김해시20.8℃
  • 흐림합천20.5℃
  • 흐림남원20.3℃
  • 흐림의성22.3℃
  • 흐림동해24.6℃
  • 흐림진주20.1℃
  • 흐림안동23.1℃
  • 흐림대전25.3℃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제천23.7℃
  • 비광주21.1℃
  • 흐림봉화22.8℃
  • 흐림해남21.0℃
  • 흐림거제20.2℃
  • 구름많음천안25.4℃
  • 흐림광양시20.5℃
  • 흐림고창군22.8℃
  • 흐림고창22.5℃
  • 흐림상주22.5℃
  • 비제주20.8℃
  • 흐림경주시21.6℃
  • 맑음속초27.4℃
  • 흐림세종24.5℃
  • 흐림임실20.3℃
  • 흐림부안24.5℃
  • 흐림태백23.6℃
  • 구름많음대관령25.2℃
  • 맑음북춘천25.8℃
  • 흐림의령군20.6℃
  • 구름많음북강릉27.9℃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춘천25.7℃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서울28.3℃
  • 흐림정읍23.6℃
  • 비울산20.7℃
  • 맑음인천26.4℃
  • 흐림북창원21.8℃
  • 흐림영덕22.6℃
  • 흐림거창20.5℃
  • 흐림고산21.6℃
  • 흐림장흥20.9℃
  • 흐림금산23.0℃
  • 흐림고흥20.4℃
  • 비부산21.0℃
  • 흐림통영20.6℃
  • 맑음강화26.2℃
  • 흐림홍성25.4℃
  • 맑음철원26.0℃
  • 흐림산청20.6℃
  • 흐림군산24.1℃
  • 흐림청주26.1℃
  • 흐림순천19.5℃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강진군21.0℃
  • 구름많음영월24.1℃
  • 비창원20.5℃
  • 흐림밀양20.9℃
  • 흐림전주23.7℃
  • 구름많음수원28.4℃
  • 흐림구미22.7℃
  • 안개흑산도19.4℃
  • 흐림백령도21.7℃
  • 맑음인제26.3℃
  • 흐림부여24.4℃
  • 흐림영주22.6℃
  • 비여수20.0℃
  • 흐림장수19.8℃
  • 비포항22.0℃
  • 흐림보성군20.9℃
  • 흐림함양군21.0℃
  • 비북부산21.9℃

6․10 민주항쟁기념일…경찰청, 인권 보호 다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2 10:02:00
  • -
  • +
  • 인쇄

dhdh.JPG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를 직무수행의 중심가치로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추어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인권행동강령은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조,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현장경찰관 대표 열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과 함께 강령 10개 조항을 낭독하는 등 파격적인 진행으로 경찰의 드높은 인권보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다”라며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생활화·체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인권영향평가제」의 내실화, 시민 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