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창원17.1℃
  • 흐림영주14.3℃
  • 맑음철원11.8℃
  • 흐림성산24.0℃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금산13.6℃
  • 구름조금고창군17.5℃
  • 맑음상주15.0℃
  • 맑음인천17.2℃
  • 비북강릉15.8℃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보성군16.5℃
  • 맑음홍천12.3℃
  • 흐림파주13.7℃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양평13.8℃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조금남해17.4℃
  • 맑음북창원17.5℃
  • 맑음의성13.6℃
  • 흐림속초17.4℃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의령군13.6℃
  • 맑음천안14.4℃
  • 흐림강릉16.6℃
  • 맑음보은14.2℃
  • 맑음진주13.8℃
  • 맑음전주15.3℃
  • 맑음임실13.7℃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청주16.7℃
  • 맑음세종15.5℃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울산18.3℃
  • 흐림영월11.4℃
  • 맑음대전15.7℃
  • 맑음서산16.7℃
  • 맑음합천15.9℃
  • 흐림목포19.1℃
  • 맑음함양군16.4℃
  • 맑음부안15.4℃
  • 맑음영천15.1℃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백령도17.2℃
  • 구름조금통영18.6℃
  • 흐림태백12.7℃
  • 맑음서울15.6℃
  • 맑음부여16.2℃
  • 흐림흑산도20.0℃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제주22.4℃
  • 맑음이천13.0℃
  • 맑음영덕15.6℃
  • 흐림서귀포23.3℃
  • 맑음원주12.8℃
  • 맑음장수12.5℃
  • 맑음동두천12.4℃
  • 구름조금북부산19.2℃
  • 맑음춘천13.1℃
  • 맑음남원15.4℃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정읍15.4℃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인제13.9℃
  • 구름조금안동13.4℃
  • 흐림울진16.3℃
  • 흐림동해16.4℃
  • 맑음북춘천11.6℃
  • 흐림대관령11.6℃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순창군14.5℃
  • 흐림제천12.0℃
  • 흐림정선군13.0℃
  • 맑음김해시17.7℃
  • 구름조금광주17.4℃
  • 맑음밀양15.8℃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영광군16.3℃
  • 맑음서청주15.0℃
  • 구름조금거제18.9℃
  • 흐림봉화13.1℃
  • 맑음포항18.5℃
  • 구름조금홍성16.5℃
  • 구름많음해남19.5℃
  • 흐림진도군18.3℃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산청15.7℃
  • 구름조금광양시19.3℃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6 16:56:00
  • -
  • +
  • 인쇄
111.jpg

인사혁신처, 주식 제한범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분야 7급에는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업무), 식약처 위해사법 수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6일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예를 들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된다.

 

특히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다만,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