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 구름많음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2.8℃
  • 맑음상주8.4℃
  • 맑음함양군5.8℃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천안8.3℃
  • 맑음청송군5.2℃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순천6.8℃
  • 비인천16.9℃
  • 맑음동해16.2℃
  • 맑음광주12.1℃
  • 맑음정읍10.2℃
  • 흐림영월9.2℃
  • 맑음울산11.5℃
  • 맑음태백7.6℃
  • 맑음통영13.7℃
  • 맑음의령군6.5℃
  • 맑음대전10.2℃
  • 구름많음춘천14.5℃
  • 흐림정선군10.1℃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추풍령6.8℃
  • 맑음세종10.0℃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문경7.7℃
  • 흐림고흥9.7℃
  • 맑음남원7.4℃
  • 맑음고창군9.2℃
  • 맑음군산10.9℃
  • 맑음구미9.3℃
  • 맑음서산11.8℃
  • 맑음밀양9.5℃
  • 맑음전주11.3℃
  • 맑음부안10.9℃
  • 맑음포항15.3℃
  • 맑음여수14.9℃
  • 맑음울진13.0℃
  • 맑음장수5.1℃
  • 맑음영천7.7℃
  • 맑음충주10.0℃
  • 맑음창원13.8℃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제주18.4℃
  • 맑음양산시10.5℃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홍천14.4℃
  • 맑음북창원12.3℃
  • 맑음의성6.6℃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부산15.4℃
  • 맑음순창군7.4℃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수원13.5℃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북강릉17.2℃
  • 박무백령도17.4℃
  • 흐림장흥9.8℃
  • 맑음강화17.3℃
  • 맑음고창9.4℃
  • 흐림양평14.5℃
  • 맑음산청7.2℃
  • 맑음대구10.1℃
  • 흐림완도14.2℃
  • 맑음영주7.5℃
  • 맑음울릉도18.4℃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봉화4.9℃
  • 맑음서청주8.2℃
  • 맑음경주시8.5℃
  • 맑음홍성9.5℃
  • 흐림제천8.6℃
  • 맑음안동7.8℃
  • 흐림속초18.3℃
  • 흐림해남10.6℃
  • 흐림원주14.2℃
  • 흐림인제13.7℃
  • 맑음청주12.1℃
  • 맑음이천12.6℃
  • 맑음보령12.9℃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금산7.6℃
  • 맑음영덕12.5℃
  • 맑음거창6.3℃
  • 맑음영광군10.1℃
  • 맑음보은7.0℃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임실6.9℃
  • 맑음합천8.7℃
  • 맑음목포13.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9 09:3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적법절차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리 중 하나다. 헌법상 원리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이하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의 적법뿐만 아니라 형식과 절차의 적법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고문 끝에 진범의 자백을 받아내면 이는 실체정의에는 부합하나 절차위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 선진각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위배로 수사결과가 부정당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그간 우리 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채택 후 법관이 자유롭게 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확실하게 배척돼 왔다.
 
그런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압수한 혈액의 감정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를 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 가족의 동의만 받고 채취한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정결과는 독과다. 독수도, 독과도 모두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관은 행정소송임에도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증거자격을 배제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단995 판결).
 
이에 반해 항소심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 배제규정이 없고, 행정소송이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했으나{부산고법(창원) 2014누10830 판결}, 대법원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채혈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파기되었다(대법원 2014두46850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적법절차원리 #강제채혈 #독수독과 #위법증거 #위법수집증거 #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