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수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면 시행

  • 흐림양산시15.2℃
  • 흐림울진16.9℃
  • 흐림원주18.8℃
  • 흐림남해12.9℃
  • 안개흑산도11.9℃
  • 흐림청송군12.1℃
  • 흐림함양군12.1℃
  • 흐림태백12.6℃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김해시13.7℃
  • 흐림문경11.0℃
  • 흐림구미12.6℃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진도군13.9℃
  • 흐림영주11.1℃
  • 흐림부여15.5℃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완도14.8℃
  • 흐림거창11.8℃
  • 흐림해남15.5℃
  • 흐림순천13.1℃
  • 비북부산15.8℃
  • 흐림진주12.8℃
  • 흐림세종16.4℃
  • 비광주13.3℃
  • 흐림장수12.0℃
  • 흐림임실13.2℃
  • 맑음북강릉12.8℃
  • 흐림통영13.7℃
  • 맑음동두천19.1℃
  • 비여수13.0℃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추풍령11.2℃
  • 흐림제주21.2℃
  • 흐림합천12.5℃
  • 흐림고창14.4℃
  • 흐림서청주16.1℃
  • 흐림의령군12.3℃
  • 흐림성산17.9℃
  • 비대구13.0℃
  • 비부산15.3℃
  • 비울산15.3℃
  • 흐림영광군14.0℃
  • 흐림의성12.4℃
  • 흐림상주11.8℃
  • 비대전15.7℃
  • 흐림순창군12.3℃
  • 흐림금산14.7℃
  • 흐림남원12.3℃
  • 비목포13.7℃
  • 맑음철원19.7℃
  • 맑음서산17.0℃
  • 비포항16.3℃
  • 맑음백령도13.8℃
  • 흐림보령15.3℃
  • 흐림장흥15.1℃
  • 비창원13.0℃
  • 흐림정읍14.0℃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군산15.6℃
  • 흐림안동10.9℃
  • 흐림봉화10.7℃
  • 맑음인제18.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거제13.8℃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속초12.6℃
  • 맑음양평19.3℃
  • 비서귀포18.2℃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밀양13.6℃
  • 맑음파주18.2℃
  • 흐림청주17.0℃
  • 맑음강화16.0℃
  • 흐림경주시14.6℃
  • 맑음인천15.1℃
  • 흐림고창군14.1℃
  • 흐림산청11.0℃
  • 흐림부안15.5℃
  • 흐림광양시14.2℃
  • 흐림보은13.2℃
  • 흐림고흥14.2℃
  • 흐림영천13.2℃
  • 흐림강진군15.2℃
  • 맑음북춘천20.1℃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수원16.7℃

경찰 수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면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8 15:32:00
  • -
  • +
  • 인쇄
경찰 사건 배당.jpg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은 경찰의 책임 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여 왔는데,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행하였고, 시범 운영 결과 분석,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경찰청은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정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라며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 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경찰의 책임 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