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 흐림강진군14.7℃
  • 흐림함양군12.8℃
  • 흐림고산17.3℃
  • 흐림고창15.1℃
  • 흐림영광군14.3℃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원주18.6℃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영주11.2℃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영천15.2℃
  • 흐림울진16.2℃
  • 흐림충주18.3℃
  • 흐림고창군14.6℃
  • 비안동10.8℃
  • 흐림장수12.3℃
  • 흐림순천14.4℃
  • 흐림정읍14.1℃
  • 흐림순창군12.3℃
  • 흐림제천16.4℃
  • 흐림진도군14.5℃
  • 흐림거제14.7℃
  • 흐림추풍령11.0℃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서청주19.4℃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울산18.6℃
  • 비북부산17.6℃
  • 비목포13.9℃
  • 흐림보성군15.5℃
  • 흐림남원12.5℃
  • 흐림부안15.3℃
  • 흐림경주시17.8℃
  • 흐림상주12.2℃
  • 흐림의령군14.4℃
  • 비창원14.7℃
  • 흐림군산16.0℃
  • 비흑산도13.3℃
  • 비대전14.4℃
  • 비대구14.0℃
  • 흐림거창12.5℃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구미12.8℃
  • 흐림산청11.8℃
  • 흐림청송군14.5℃
  • 흐림문경12.1℃
  • 비부산16.5℃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김해시16.2℃
  • 흐림북창원16.1℃
  • 흐림합천12.8℃
  • 흐림영덕17.4℃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백령도14.4℃
  • 흐림의성12.7℃
  • 맑음속초12.4℃
  • 흐림해남15.5℃
  • 흐림통영14.6℃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전주15.0℃
  • 흐림영월16.8℃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수원18.4℃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봉화10.2℃
  • 흐림부여17.0℃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양산시18.1℃
  • 구름많음청주19.9℃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인천15.9℃
  • 비광주13.5℃
  • 구름많음동해19.9℃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태백13.3℃
  • 비서귀포17.6℃
  • 맑음철원21.5℃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남해13.3℃
  • 흐림성산17.4℃
  • 비포항17.6℃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금산14.5℃
  • 흐림밀양17.1℃
  • 비여수13.4℃
  • 흐림보령17.9℃
  • 흐림장흥1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4 09: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례적 선고유예
 
폭력 등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이 폭력행위처벌법이다. 이 법에 따라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공동감금, 공동강요죄를 저지르면 형법보다 1/2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폭처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동법 위반죄는 최소 집행유예이고, 최대 실형이지, 선고유예형이 되기 어렵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선처가 가능한 초범, 반성사건, 피해회복사건, 피해경미사건, 재범낮음사건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폭처법위반죄는 본래 죄질이 중한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동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과가 없는 공동피고인 19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전과가 있는 선고유예 결격자 한 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2019도17774 판결). 이러한 판결의 추세를 보고, 노조원들에게 관대한 수사,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 형법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위 판결은 노동청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청 민원실에 진입해 1시간 가량 점거한 사건이다. 노동청 민원실은 본래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로 주거침입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애초부터 불법목적, 즉 범죄목적을 갖고 진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이는 상가건물에 누구나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지만, 늦은 시각 절도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과 같다. 범죄목적 등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락했을 리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1심도, 피고인들이 건물관리자의 명시, 묵시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참고로 이들이 폭행·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됐겠지만,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했을 뿐인 경우에는 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력에 의한 사적 업무방해죄는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공동주거침입 #폭처법위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선고유예 #선고유예결격 #대법원형사3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