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외부강의 시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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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시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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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고의 시기 역시 현재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나 의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각급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이 공직사회 내부의 실효성 있는 행위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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