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목포21.4℃
  • 맑음상주18.9℃
  • 구름많음대관령12.7℃
  • 맑음보은18.9℃
  • 구름많음울진16.6℃
  • 맑음남원17.5℃
  • 흐림부산20.8℃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보성군20.7℃
  • 구름많음봉화11.9℃
  • 맑음천안20.4℃
  • 흐림백령도20.3℃
  • 구름많음제천13.9℃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많음강화19.2℃
  • 맑음경주시15.1℃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거창14.7℃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충주19.7℃
  • 맑음부안21.0℃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북창원21.1℃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원주19.3℃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청주21.5℃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장흥20.6℃
  • 맑음의성13.9℃
  • 맑음함양군18.1℃
  • 맑음거제20.4℃
  • 맑음대전20.7℃
  • 맑음해남21.0℃
  • 맑음영덕20.2℃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남해18.1℃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이천19.7℃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금산20.4℃
  • 맑음구미17.4℃
  • 맑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밀양16.7℃
  • 흐림북춘천18.8℃
  • 구름많음태백11.5℃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포항20.9℃
  • 맑음세종19.9℃
  • 맑음임실20.2℃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군산21.3℃
  • 맑음강진군21.1℃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서청주20.0℃
  • 맑음제주22.8℃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동두천19.4℃
  • 구름많음청송군12.8℃
  • 맑음순창군20.1℃
  • 맑음울산19.2℃
  • 맑음홍성18.7℃
  • 맑음진주13.3℃
  • 박무북강릉14.9℃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춘천18.9℃
  • 맑음장수15.0℃
  • 맑음광양시19.8℃
  • 맑음서산21.5℃
  • 맑음영천16.1℃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인제15.3℃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합천15.4℃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서울21.4℃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9 15:4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욱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일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라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