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거제19.9℃
  • 구름많음서청주27.7℃
  • 흐림영광군23.5℃
  • 흐림성산21.1℃
  • 흐림전주26.0℃
  • 흐림의성23.4℃
  • 맑음강화28.0℃
  • 흐림산청20.9℃
  • 흐림통영20.3℃
  • 흐림강진군21.8℃
  • 흐림경주시21.4℃
  • 비북부산21.6℃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제천26.8℃
  • 흐림울릉도22.3℃
  • 흐림임실20.7℃
  • 비포항21.8℃
  • 구름많음강릉29.1℃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영천20.8℃
  • 흐림추풍령22.3℃
  • 흐림보성군21.9℃
  • 흐림흑산도20.6℃
  • 흐림진주20.7℃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북강릉27.2℃
  • 흐림영덕23.0℃
  • 비여수19.8℃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세종27.3℃
  • 흐림합천21.1℃
  • 비울산20.5℃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영주23.4℃
  • 비목포21.9℃
  • 맑음서산28.7℃
  • 흐림양산시21.3℃
  • 흐림구미23.0℃
  • 비대구20.2℃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홍성28.3℃
  • 흐림울진21.2℃
  • 흐림보은24.7℃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정선군29.3℃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태백24.5℃
  • 비창원20.6℃
  • 비부산20.7℃
  • 맑음파주28.6℃
  • 비광주20.9℃
  • 흐림광양시21.3℃
  • 흐림해남21.5℃
  • 흐림밀양21.8℃
  • 흐림장흥21.4℃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북춘천29.8℃
  • 흐림북창원22.0℃
  • 흐림상주22.9℃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이천28.9℃
  • 맑음수원29.7℃
  • 흐림의령군21.8℃
  • 흐림거창21.2℃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봉화22.8℃
  • 흐림부안26.4℃
  • 흐림고창군
  • 흐림문경22.4℃
  • 흐림남해20.6℃
  • 흐림고흥20.7℃
  • 구름많음청주28.8℃
  • 흐림순천20.5℃
  • 흐림청송군23.8℃
  • 비서귀포21.9℃
  • 흐림김해시20.4℃
  • 비제주21.6℃
  • 맑음서울30.8℃
  • 맑음동두천29.7℃
  • 흐림안동22.9℃
  • 흐림남원21.1℃
  • 흐림고창24.2℃
  • 흐림순창군20.7℃
  • 흐림진도군21.1℃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군산27.7℃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영월29.7℃
  • 흐림금산24.8℃
  • 흐림함양군21.1℃
  • 구름많음인제29.8℃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1:10:00
  • -
  • +
  • 인쇄
5급 공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연기되면서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과목 대체성적 인정 범위 관련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일정 연기 공고에 따라 제1차시험 일정이 4월 이후로 변경됐다”라며 “일정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 및 추가 등록 등도 달라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인정 범위는 기존 공고에 따른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인바,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등록 기간은 추후 변경되는 제1차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 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고에 따른 ‘추가 등록 기간(2020년 2월 24~28일’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며,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응시원서접수자는 시험일 변경과 상관없이 다시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