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 구름많음파주18.7℃
  • 비안동14.8℃
  • 흐림영주14.0℃
  • 흐림정읍14.8℃
  • 흐림제주20.6℃
  • 흐림제천16.2℃
  • 흐림대구13.5℃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영광군14.3℃
  • 흐림고창군14.0℃
  • 흐림군산17.6℃
  • 흐림울산17.8℃
  • 흐림태백17.2℃
  • 흐림장수9.7℃
  • 흐림철원20.1℃
  • 흐림봉화15.4℃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보령18.9℃
  • 흐림거창11.2℃
  • 흐림보성군14.8℃
  • 흐림성산16.0℃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3.2℃
  • 흐림보은15.9℃
  • 비목포13.1℃
  • 흐림양산시19.3℃
  • 흐림합천11.8℃
  • 흐림울진15.4℃
  • 흐림영월17.9℃
  • 흐림완도14.6℃
  • 흐림해남14.9℃
  • 흐림부여17.9℃
  • 흐림북부산18.6℃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홍천19.3℃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원주18.0℃
  • 비전주14.6℃
  • 흐림순창군12.3℃
  • 흐림의성14.8℃
  • 흐림정선군17.6℃
  • 흐림북춘천19.3℃
  • 비서귀포15.8℃
  • 흐림거제16.5℃
  • 흐림임실10.5℃
  • 흐림홍성20.6℃
  • 흐림창원16.5℃
  • 흐림서청주17.6℃
  • 흐림동해16.8℃
  • 흐림문경13.4℃
  • 흐림춘천19.7℃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진도군15.5℃
  • 흐림영천15.8℃
  • 흐림북창원17.5℃
  • 흐림대전18.3℃
  • 흐림백령도17.0℃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천안18.2℃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부산18.0℃
  • 비포항17.2℃
  • 흐림청주18.7℃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남원11.4℃
  • 흐림청송군16.2℃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상주14.1℃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이천17.2℃
  • 흐림광주13.6℃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추풍령12.0℃
  • 흐림김해시18.0℃
  • 흐림고창14.8℃
  • 흐림산청11.6℃
  • 흐림통영18.5℃
  • 흐림순천12.7℃
  • 흐림양평17.1℃
  • 흐림경주시17.0℃
  • 흐림밀양17.2℃
  • 흐림금산16.1℃
  • 흐림영덕16.8℃
  • 흐림함양군12.4℃
  • 흐림부안16.0℃
  • 흐림충주18.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세종19.2℃
  • 흐림고산16.3℃
  • 흐림의령군14.8℃
  • 흐림장흥17.1℃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1:10:00
  • -
  • +
  • 인쇄
5급 공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연기되면서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과목 대체성적 인정 범위 관련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일정 연기 공고에 따라 제1차시험 일정이 4월 이후로 변경됐다”라며 “일정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 및 추가 등록 등도 달라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인정 범위는 기존 공고에 따른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인바,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등록 기간은 추후 변경되는 제1차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 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고에 따른 ‘추가 등록 기간(2020년 2월 24~28일’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며,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응시원서접수자는 시험일 변경과 상관없이 다시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