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설 명절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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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명절 「사이버범죄 주의」 당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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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등 단속 강화31일까지 운영

사이버캅으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권장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18112,000건에서 ’19136,074건으로 21% 증가했다.


image01.jpg▲ 최근 3년간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 (경찰청 자료제공)

설 명절 전후에도 명절선물, 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은 1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강화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특히,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수사하고, 조직적 인터넷사기(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또는 차단심의를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것이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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