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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의 공적 직위·권한 이용한 부정 사익추구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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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때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더욱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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