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은?

  • 흐림울진16.4℃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남해18.5℃
  • 맑음부여16.7℃
  • 맑음제천11.9℃
  • 흐림영주13.5℃
  • 구름조금장흥18.7℃
  • 맑음울산18.8℃
  • 구름많음거창16.3℃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3.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인제14.7℃
  • 맑음이천13.7℃
  • 맑음합천16.3℃
  • 맑음인천17.4℃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조금거제18.9℃
  • 흐림동해17.2℃
  • 흐림태백12.7℃
  • 맑음여수19.9℃
  • 맑음백령도17.0℃
  • 흐림북강릉16.2℃
  • 맑음북춘천12.4℃
  • 흐림속초16.0℃
  • 맑음통영19.2℃
  • 맑음서청주14.7℃
  • 흐림상주15.8℃
  • 맑음양평14.4℃
  • 맑음북부산19.5℃
  • 맑음영천15.7℃
  • 맑음정읍15.9℃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강진군19.7℃
  • 맑음원주13.2℃
  • 맑음고창16.3℃
  • 맑음철원12.5℃
  • 맑음부산18.8℃
  • 맑음홍천12.3℃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보은16.2℃
  • 맑음김해시17.9℃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영덕16.1℃
  • 맑음강화14.3℃
  • 맑음광주18.1℃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순천14.1℃
  • 맑음문경13.6℃
  • 구름많음흑산도19.6℃
  • 맑음서울16.7℃
  • 흐림산청16.5℃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경주시16.1℃
  • 맑음홍성16.9℃
  • 구름많음밀양17.1℃
  • 흐림장수13.3℃
  • 흐림함양군16.6℃
  • 맑음금산14.5℃
  • 맑음양산시19.9℃
  • 맑음의령군14.0℃
  • 구름조금고흥18.8℃
  • 맑음영월12.2℃
  • 흐림대관령11.6℃
  • 맑음진주14.2℃
  • 맑음임실15.1℃
  • 맑음춘천13.7℃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많음의성14.7℃
  • 맑음남원18.3℃
  • 구름조금목포19.0℃
  • 맑음서산17.1℃
  • 흐림성산24.3℃
  • 맑음전주16.0℃
  • 흐림강릉17.0℃
  • 맑음충주13.2℃
  • 흐림봉화12.9℃
  • 구름많음정선군12.3℃
  • 흐림추풍령17.1℃
  • 맑음수원15.7℃
  • 맑음세종17.2℃
  • 맑음보령17.7℃
  • 맑음순창군15.6℃
  • 맑음고창군16.5℃
  • 맑음창원16.9℃
  • 맑음제주22.7℃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보성군18.5℃
  • 구름조금대구16.6℃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조금울릉도17.7℃
  • 맑음북창원18.1℃
  • 구름조금포항18.8℃
  • 맑음군산17.7℃
  • 맑음대전17.4℃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천안14.7℃

2020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3 15:58:00
  • -
  • +
  • 인쇄
법원행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법원행시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3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2월 19일, 법원공무원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따라서 2020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성적이 인정된다. 단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즉 1차는 1월 2일부터, 2차는 2월 3일부터, 3차는 3월 2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