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위공무원단 진입 문턱 낮추고, 전문성 높인다

  • 맑음청송군7.6℃
  • 맑음남원5.7℃
  • 맑음울산12.8℃
  • 맑음원주3.2℃
  • 맑음양산시13.1℃
  • 맑음서산3.8℃
  • 맑음여수11.4℃
  • 맑음부산16.0℃
  • 흐림세종0.7℃
  • 맑음장수12.3℃
  • 맑음남해10.0℃
  • 맑음성산16.1℃
  • 흐림강화0.5℃
  • 맑음북창원12.1℃
  • 맑음임실8.9℃
  • 맑음문경7.3℃
  • 맑음동해10.7℃
  • 박무백령도4.9℃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밀양11.2℃
  • 맑음창원11.2℃
  • 맑음순천13.0℃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충주2.0℃
  • 맑음진주11.4℃
  • 맑음완도12.5℃
  • 박무수원5.6℃
  • 맑음보령8.2℃
  • 맑음정읍5.8℃
  • 맑음구미7.8℃
  • 맑음강릉13.1℃
  • 맑음합천10.2℃
  • 안개홍성0.2℃
  • 맑음제주17.0℃
  • 연무광주8.2℃
  • 맑음보성군12.4℃
  • 맑음추풍령7.6℃
  • 맑음강진군11.8℃
  • 맑음광양시13.8℃
  • 맑음북부산13.3℃
  • 맑음대관령4.1℃
  • 맑음고산16.9℃
  • 박무북춘천1.0℃
  • 흐림서청주1.2℃
  • 흐림군산1.9℃
  • 맑음산청8.5℃
  • 맑음해남12.6℃
  • 맑음영천9.1℃
  • 맑음고창7.0℃
  • 맑음제천1.8℃
  • 맑음울진12.5℃
  • 맑음영광군5.4℃
  • 연무안동7.0℃
  • 맑음고흥13.1℃
  • 흐림천안1.2℃
  • 맑음의성7.4℃
  • 맑음태백9.5℃
  • 흐림부여1.8℃
  • 맑음함양군9.3℃
  • 맑음봉화6.0℃
  • 맑음속초10.2℃
  • 흐림동두천1.4℃
  • 맑음인제3.6℃
  • 맑음고창군6.8℃
  • 맑음거창8.6℃
  • 맑음북강릉11.2℃
  • 흐림이천2.5℃
  • 연무대구10.3℃
  • 맑음홍천2.5℃
  • 맑음금산4.1℃
  • 구름많음영월1.3℃
  • 흐림부안2.1℃
  • 맑음진도군11.8℃
  • 맑음김해시13.3℃
  • 맑음장흥12.4℃
  • 맑음의령군9.4℃
  • 맑음보은3.6℃
  • 맑음서귀포16.2℃
  • 맑음포항12.2℃
  • 박무목포5.5℃
  • 맑음거제11.4℃
  • 맑음정선군3.6℃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순창군4.0℃
  • 맑음영주5.4℃
  • 맑음상주5.7℃
  • 박무대전2.1℃
  • 박무전주3.9℃
  • 맑음영덕12.3℃
  • 맑음경주시11.5℃
  • 흐림파주0.4℃
  • 흐림청주0.7℃
  • 맑음통영14.1℃
  • 맑음양평3.8℃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3.7℃
  • 맑음흑산도11.2℃

고위공무원단 진입 문턱 낮추고, 전문성 높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5 11:16:00
  • -
  • +
  • 인쇄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곤 근무경력 없이도 가능
고위공무원단.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고위공무원단 진입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 정부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는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특정직 공무원 인사교류를 위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정 전문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근무경력 4년 이상일 경우 역량평가 응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게 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해져 전문직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원소속 부처로 복귀 시 경력채용 요건으로 임기제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을 갖춘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된 후 복귀할 때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져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걸림돌이 되어 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