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 맑음해남12.9℃
  • 맑음천안7.0℃
  • 맑음합천15.4℃
  • 맑음거창14.3℃
  • 맑음순천13.6℃
  • 맑음순창군12.6℃
  • 맑음강릉11.8℃
  • 맑음함양군14.4℃
  • 맑음강화1.4℃
  • 맑음대구14.6℃
  • 맑음수원8.9℃
  • 맑음동해11.5℃
  • 맑음영천13.7℃
  • 맑음진주13.7℃
  • 맑음파주2.7℃
  • 맑음구미9.6℃
  • 맑음동두천4.2℃
  • 맑음목포10.7℃
  • 맑음북춘천5.7℃
  • 맑음광양시15.0℃
  • 맑음태백6.8℃
  • 박무인천3.3℃
  • 맑음이천5.6℃
  • 맑음완도12.9℃
  • 맑음여수13.6℃
  • 맑음고흥12.8℃
  • 맑음부안10.8℃
  • 맑음상주11.6℃
  • 맑음충주5.9℃
  • 맑음보령8.0℃
  • 맑음거제11.4℃
  • 맑음부여8.8℃
  • 맑음장흥15.1℃
  • 맑음원주7.0℃
  • 맑음의성11.6℃
  • 맑음서산9.9℃
  • 맑음금산12.1℃
  • 맑음양산시14.3℃
  • 맑음진도군9.6℃
  • 비백령도3.7℃
  • 맑음전주11.2℃
  • 맑음창원13.1℃
  • 맑음영월6.6℃
  • 맑음영주6.8℃
  • 맑음경주시14.2℃
  • 맑음강진군13.3℃
  • 맑음포항14.5℃
  • 맑음고창군12.5℃
  • 맑음고산15.7℃
  • 맑음안동10.8℃
  • 맑음홍천5.8℃
  • 맑음추풍령10.6℃
  • 맑음인제6.7℃
  • 맑음광주13.4℃
  • 맑음장수11.2℃
  • 연무대전8.4℃
  • 맑음양평6.2℃
  • 맑음영광군12.6℃
  • 맑음제천7.1℃
  • 맑음흑산도7.9℃
  • 맑음통영13.9℃
  • 맑음철원3.6℃
  • 맑음밀양14.1℃
  • 맑음보성군12.3℃
  • 맑음속초9.0℃
  • 맑음대관령4.1℃
  • 맑음영덕11.2℃
  • 맑음정선군6.0℃
  • 박무홍성6.0℃
  • 맑음울산12.6℃
  • 맑음북부산14.2℃
  • 맑음울릉도9.6℃
  • 맑음남해10.8℃
  • 연무서울8.8℃
  • 맑음보은9.3℃
  • 맑음서청주5.1℃
  • 맑음춘천6.0℃
  • 맑음산청12.5℃
  • 맑음북강릉8.6℃
  • 맑음김해시13.9℃
  • 맑음남원13.7℃
  • 맑음울진12.5℃
  • 맑음제주15.4℃
  • 맑음고창13.7℃
  • 맑음세종5.6℃
  • 맑음군산9.9℃
  • 맑음임실12.2℃
  • 연무청주7.0℃
  • 맑음문경8.2℃
  • 맑음부산13.8℃
  • 맑음성산15.4℃
  • 맑음의령군15.2℃
  • 맑음정읍12.2℃
  • 맑음북창원13.8℃
  • 맑음봉화7.2℃
  • 맑음청송군9.5℃
  • 맑음서귀포16.2℃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9 13:58:00
  • -
  • +
  • 인쇄
untitled.pn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에 변화는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을 골자로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은 지난해 말 경찰청이 공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안과 같았다.
 
먼저 영어와 한국사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에 대한 기준점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채용시험별 개편안을 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하고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순경 공채의 과목별 출제범위는 ▲헌법 :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 : 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가 포함된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영어(검정제)와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 범죄학이 시험과목으로 확정됐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헌법 대신 범죄학이 필수로 지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 공청회에서 한국경찰학회 김연수 교수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과 개설현황을 보면, 경찰학과 범죄학 등은 96.7%에 달하지만, 헌법은 53.3%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객관식으로만 인재를 선발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되는 것과 관련하여 박수영 총경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어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 인력풀 확보가 어려웠다”라며 “이번 개편안에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경우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됐다. 일반(보안) 직렬의 시험과목은 객관식 7과목 중 영어(검정제)와 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3과목(택 1)으로 결정했다.
 
세무·회계 직렬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세법·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중 1과목을 택해야 한다.
 
사이버 직렬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정보보호론·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선택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등의 의견서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