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 흐림산청12.3℃
  • 흐림의성14.0℃
  • 흐림홍성20.7℃
  • 흐림부산17.9℃
  • 흐림영광군14.8℃
  • 흐림북강릉13.6℃
  • 흐림진주13.6℃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서청주18.8℃
  • 흐림광주14.4℃
  • 흐림영월17.3℃
  • 흐림양산시19.1℃
  • 비목포13.6℃
  • 흐림영천16.0℃
  • 흐림광양시15.5℃
  • 흐림금산14.3℃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홍천18.6℃
  • 맑음강화17.1℃
  • 흐림봉화13.6℃
  • 흐림울진15.6℃
  • 흐림남해13.8℃
  • 비서귀포16.1℃
  • 흐림안동15.3℃
  • 흐림보령19.9℃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진도군14.2℃
  • 흐림강진군16.4℃
  • 흐림의령군14.9℃
  • 흐림울산18.8℃
  • 흐림북부산19.2℃
  • 흐림서산19.5℃
  • 흐림영주12.2℃
  • 흐림흑산도13.5℃
  • 흐림전주14.4℃
  • 흐림문경11.6℃
  • 흐림통영16.9℃
  • 흐림고창15.1℃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제주20.3℃
  • 비여수13.8℃
  • 흐림김해시18.1℃
  • 흐림임실11.4℃
  • 맑음동두천22.3℃
  • 흐림대관령16.6℃
  • 흐림밀양17.2℃
  • 흐림정선군17.1℃
  • 흐림울릉도16.2℃
  • 흐림순천13.3℃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부안15.1℃
  • 흐림강릉15.4℃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2.0℃
  • 흐림장수10.3℃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구미12.7℃
  • 흐림군산16.9℃
  • 흐림성산16.3℃
  • 흐림남원11.9℃
  • 흐림양평17.6℃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대구13.8℃
  • 흐림동해16.3℃
  • 흐림부여18.8℃
  • 흐림북춘천20.3℃
  • 흐림함양군12.7℃
  • 흐림청송군15.7℃
  • 흐림보성군15.4℃
  • 흐림장흥16.5℃
  • 흐림상주13.6℃
  • 흐림거창11.3℃
  • 흐림순창군12.5℃
  • 흐림천안18.6℃
  • 흐림해남15.9℃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거제15.8℃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영덕18.9℃
  • 흐림보은15.7℃
  • 흐림춘천20.1℃
  • 흐림완도15.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청주19.1℃
  • 흐림고흥14.3℃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창원17.6℃
  • 흐림인제19.5℃
  • 흐림고창군14.5℃
  • 흐림충주18.9℃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경주시17.9℃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3 13:46:00
  • -
  • +
  • 인쇄
190613-2-3.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을 당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