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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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23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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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변호사회관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 열어

 

지난 1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한국국가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할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 제도와 법무담당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치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실생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대 복지국가일수록 행정작용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하여 예기치 않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사회는 김시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맡았으며, 최선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제1주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에서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승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제2주제에서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련호 변호사, 김혜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법무담당관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정책수립이나 법령 입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법한 행정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법무담당관제도가 확대·정착되면 행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각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하고 현 단계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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