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 맑음밀양11.2℃
  • 연무대구10.3℃
  • 맑음의령군9.4℃
  • 맑음충주2.0℃
  • 맑음추풍령7.6℃
  • 맑음광양시13.8℃
  • 맑음창원11.2℃
  • 맑음장흥12.4℃
  • 맑음구미7.8℃
  • 맑음북창원12.1℃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거창8.6℃
  • 맑음북부산13.3℃
  • 흐림청주0.7℃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서귀포16.2℃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2.5℃
  • 맑음부산16.0℃
  • 맑음거제11.4℃
  • 흐림부여1.8℃
  • 맑음봉화6.0℃
  • 맑음김해시13.3℃
  • 맑음의성7.4℃
  • 맑음상주5.7℃
  • 맑음제천1.8℃
  • 맑음고산16.9℃
  • 박무목포5.5℃
  • 맑음포항12.2℃
  • 맑음영광군5.4℃
  • 연무광주8.2℃
  • 박무대전2.1℃
  • 맑음청송군7.6℃
  • 맑음통영14.1℃
  • 맑음홍천2.5℃
  • 맑음순천13.0℃
  • 맑음양산시13.1℃
  • 맑음영주5.4℃
  • 맑음울산12.8℃
  • 맑음고창7.0℃
  • 맑음속초10.2℃
  • 맑음태백9.5℃
  • 맑음영천9.1℃
  • 맑음정읍5.8℃
  • 맑음인제3.6℃
  • 맑음합천10.2℃
  • 맑음고흥13.1℃
  • 맑음울릉도10.3℃
  • 박무수원5.6℃
  • 맑음진주11.4℃
  • 박무백령도4.9℃
  • 박무북춘천1.0℃
  • 맑음여수11.4℃
  • 박무인천3.7℃
  • 맑음금산4.1℃
  • 흐림세종0.7℃
  • 맑음강진군11.8℃
  • 맑음울진12.5℃
  • 맑음함양군9.3℃
  • 맑음경주시11.5℃
  • 흐림동두천1.4℃
  • 맑음산청8.5℃
  • 맑음정선군3.6℃
  • 맑음고창군6.8℃
  • 맑음제주17.0℃
  • 흐림군산1.9℃
  • 안개홍성0.2℃
  • 흐림강화0.5℃
  • 맑음서산3.8℃
  • 맑음장수12.3℃
  • 맑음양평3.8℃
  • 맑음문경7.3℃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0.7℃
  • 박무전주3.9℃
  • 맑음남해10.0℃
  • 맑음해남12.6℃
  • 맑음북강릉11.2℃
  • 맑음보령8.2℃
  • 연무안동7.0℃
  • 맑음영덕12.3℃
  • 맑음진도군11.8℃
  • 흐림서청주1.2℃
  • 맑음보성군12.4℃
  • 맑음순창군4.0℃
  • 맑음임실8.9℃
  • 맑음원주3.2℃
  • 맑음대관령4.1℃
  • 맑음성산16.1℃
  • 흐림이천2.5℃
  • 흐림파주0.4℃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철원0.0℃
  • 흐림천안1.2℃
  • 맑음보은3.6℃
  • 박무서울4.3℃
  • 맑음남원5.7℃

서울변호사회·한국국가법학회,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할 방안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23 13:18:00
  • -
  • +
  • 인쇄

190523-3-2.jpg
 
17일 변호사회관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열어

 

지난 1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할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 제도와 법무담당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치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실생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대 복지국가일수록 행정작용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하여 예기치 않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사회는 김시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맡았으며, 최선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1주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에서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승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2주제에서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련호 변호사, 김혜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법무담당관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정책수립이나 법령 입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법한 행정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법무담당관제도가 확대·정착되면 행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각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하고 현 단계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