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과목 개편, 현재진행형? 5월경 확정될 듯

  • 맑음영광군9.0℃
  • 맑음충주2.3℃
  • 맑음순천8.3℃
  • 맑음영월3.7℃
  • 맑음진도군5.9℃
  • 맑음광양시11.7℃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7℃
  • 맑음서산5.5℃
  • 맑음전주9.1℃
  • 박무인천2.3℃
  • 맑음거제12.0℃
  • 맑음강릉11.2℃
  • 맑음밀양8.6℃
  • 연무청주5.7℃
  • 연무대전6.6℃
  • 맑음파주0.8℃
  • 맑음산청9.3℃
  • 맑음인제2.3℃
  • 맑음여수11.6℃
  • 맑음의성5.7℃
  • 맑음북강릉6.8℃
  • 맑음창원11.2℃
  • 맑음서귀포13.9℃
  • 맑음보은5.5℃
  • 맑음속초8.8℃
  • 맑음의령군8.0℃
  • 맑음수원6.2℃
  • 맑음북창원12.7℃
  • 맑음강화-0.4℃
  • 맑음광주11.5℃
  • 맑음포항12.5℃
  • 맑음봉화1.9℃
  • 맑음고산13.6℃
  • 맑음장흥9.0℃
  • 맑음북부산9.6℃
  • 맑음남원9.1℃
  • 맑음거창9.9℃
  • 맑음울릉도8.1℃
  • 맑음영주2.8℃
  • 맑음동해9.9℃
  • 맑음원주4.0℃
  • 맑음성산12.8℃
  • 맑음천안4.8℃
  • 맑음동두천2.6℃
  • 맑음문경5.7℃
  • 맑음양산시11.6℃
  • 맑음철원1.4℃
  • 맑음임실7.3℃
  • 맑음대관령2.9℃
  • 박무홍성4.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양평4.1℃
  • 맑음세종4.1℃
  • 맑음홍천3.3℃
  • 맑음이천3.2℃
  • 맑음합천11.7℃
  • 맑음순창군10.4℃
  • 맑음금산6.7℃
  • 맑음부산11.6℃
  • 맑음고창10.6℃
  • 맑음목포9.7℃
  • 맑음대구11.3℃
  • 맑음영덕8.9℃
  • 맑음상주8.7℃
  • 맑음추풍령7.6℃
  • 맑음태백5.8℃
  • 맑음통영11.0℃
  • 맑음울진10.8℃
  • 맑음제주14.1℃
  • 맑음울산10.2℃
  • 맑음제천1.6℃
  • 맑음정읍9.1℃
  • 맑음춘천2.5℃
  • 맑음남해8.8℃
  • 맑음고창군8.7℃
  • 연무서울5.2℃
  • 맑음강진군9.2℃
  • 맑음안동7.8℃
  • 맑음보령5.1℃
  • 맑음경주시8.5℃
  • 맑음장수4.6℃
  • 맑음군산7.4℃
  • 맑음구미6.4℃
  • 맑음보성군7.9℃
  • 맑음청송군6.4℃
  • 맑음진주9.0℃
  • 맑음부안6.5℃
  • 맑음서청주2.4℃
  • 비백령도2.4℃
  • 맑음완도10.1℃
  • 맑음흑산도6.3℃
  • 맑음정선군2.4℃
  • 맑음영천10.7℃
  • 맑음부여4.8℃
  • 맑음함양군9.9℃
  • 맑음북춘천1.7℃

경찰 과목 개편, 현재진행형? 5월경 확정될 듯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19 14: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6)_2.jpg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경행경채 및 경찰간부 과목 변경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 공개됐다.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의 경우 지난해 11월말에 발표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순경 공채는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변경하고,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경찰행정학과 경채(이하 경행경채)6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됐다. 이번에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경행경채는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이 시험과목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헌법이 시험과목에서 삭제됐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묶였다.

 

경행경채는 일반직 경력채용이 2~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시자격으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만큼 전체 과목수가 4과목으로 축소됐다. 영어는 특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됐으며, ‘수사1’은 수사기법 노출 방지 및 형소법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범죄학으로 변경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경찰간부)도 지난번 발표와 다른 점이 발견됐다. 객관식 7과목을 실시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범죄학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필수과목이었던 행정학은 선택과목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반 분야의 필수 및 선택과목은 경찰 관련 과목으로 재정비했다고 전하며, 필수과목에 범죄학추가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경찰간부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1)으로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으로 결정됐다.

 

한편,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수험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 과목 개편은 법안이 입안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도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며,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경찰위원회 보고와 법안 입안 절차 등이 이루어지려면 5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경 시험과목이 확정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