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 맑음대구13.5℃
  • 맑음울진12.6℃
  • 맑음보성군14.6℃
  • 맑음고창군10.6℃
  • 맑음고흥16.4℃
  • 맑음부안7.5℃
  • 맑음순천16.0℃
  • 맑음남원12.3℃
  • 맑음충주5.3℃
  • 맑음임실13.3℃
  • 맑음제주17.1℃
  • 맑음영덕13.5℃
  • 맑음강화4.7℃
  • 맑음제천6.2℃
  • 연무전주8.9℃
  • 박무백령도3.6℃
  • 맑음수원8.9℃
  • 맑음거창14.7℃
  • 맑음의성12.1℃
  • 맑음밀양15.6℃
  • 연무흑산도9.2℃
  • 맑음영월6.5℃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광주13.5℃
  • 맑음함양군15.1℃
  • 맑음장수12.9℃
  • 맑음영천13.2℃
  • 맑음보령8.6℃
  • 맑음여수13.9℃
  • 맑음순창군13.0℃
  • 맑음영광군10.6℃
  • 맑음광양시17.0℃
  • 맑음거제13.7℃
  • 맑음해남13.1℃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의령군13.9℃
  • 맑음통영16.0℃
  • 맑음원주6.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성산17.3℃
  • 맑음정선군8.6℃
  • 맑음안동10.2℃
  • 맑음문경9.5℃
  • 맑음봉화9.6℃
  • 맑음정읍8.7℃
  • 맑음양산시16.3℃
  • 맑음목포7.9℃
  • 맑음서귀포17.3℃
  • 연무인천7.9℃
  • 맑음세종3.6℃
  • 맑음동해12.1℃
  • 맑음울산15.8℃
  • 맑음강릉12.6℃
  • 맑음이천5.0℃
  • 맑음고창11.7℃
  • 맑음철원4.4℃
  • 맑음대관령6.1℃
  • 맑음파주3.5℃
  • 맑음강진군15.8℃
  • 맑음양평5.8℃
  • 연무서울7.9℃
  • 맑음영주8.8℃
  • 맑음산청14.1℃
  • 연무대전7.1℃
  • 맑음북부산16.1℃
  • 맑음인제7.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천안5.9℃
  • 맑음부산16.3℃
  • 맑음진주16.2℃
  • 맑음홍천6.1℃
  • 맑음구미11.5℃
  • 맑음서청주3.3℃
  • 맑음금산12.7℃
  • 맑음서산9.2℃
  • 맑음울릉도10.8℃
  • 맑음경주시14.9℃
  • 박무청주3.8℃
  • 맑음동두천7.1℃
  • 맑음군산9.2℃
  • 박무북춘천3.4℃
  • 맑음춘천5.1℃
  • 맑음합천14.8℃
  • 맑음태백9.1℃
  • 맑음진도군11.0℃
  • 맑음속초11.1℃
  • 맑음남해13.2℃
  • 맑음포항15.6℃
  • 맑음상주9.9℃
  • 맑음보은9.6℃
  • 맑음장흥15.4℃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북강릉11.2℃
  • 맑음고산16.6℃
  • 맑음창원14.9℃
  • 맑음부여6.7℃
  • 맑음김해시16.6℃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30 19:19:00
  • -
  • +
  • 인쇄

190131-5-1.jpg
 
5급 공채 2016.1.1. 이후, 법원행시 2016.6.1. 이후, 입법고시 2017.1.1 이후

 

2019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9) 시행예정일 전날인 3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611일 이후가 아닌 2016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5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4) 전날인 8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법원행시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2017년 변경공고를 통해 1차 시험예정일 전날까지로 바꾼 후 올해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사무처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711일 이후, 한국사는 2016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16)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