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 흐림임실21.9℃
  • 흐림보령22.2℃
  • 흐림의성21.9℃
  • 흐림서청주21.8℃
  • 구름많음거제21.8℃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청송군19.6℃
  • 흐림영천20.1℃
  • 흐림고흥23.0℃
  • 흐림광주23.3℃
  • 흐림속초17.4℃
  • 구름많음경주시21.0℃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안동21.1℃
  • 흐림북창원23.4℃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홍천20.3℃
  • 흐림강릉17.8℃
  • 흐림진도군22.7℃
  • 흐림남해22.7℃
  • 흐림고창군20.2℃
  • 비목포21.0℃
  • 흐림정읍21.4℃
  • 흐림양평21.7℃
  • 흐림울진19.3℃
  • 흐림완도23.2℃
  • 흐림합천22.5℃
  • 흐림영광군20.3℃
  • 흐림서산22.5℃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대관령13.0℃
  • 흐림원주22.2℃
  • 흐림추풍령20.1℃
  • 흐림세종21.7℃
  • 흐림영월20.8℃
  • 흐림광양시22.7℃
  • 흐림철원18.6℃
  • 흐림김해시22.0℃
  • 흐림충주21.5℃
  • 흐림동두천18.3℃
  • 흐림산청21.4℃
  • 흐림금산22.3℃
  • 구름많음울산20.8℃
  • 흐림문경21.0℃
  • 비대전21.6℃
  • 흐림고창21.1℃
  • 흐림강화19.8℃
  • 흐림영주19.7℃
  • 흐림부여19.9℃
  • 비백령도17.6℃
  • 흐림보성군23.3℃
  • 흐림군산21.7℃
  • 흐림장흥22.7℃
  • 비서울22.9℃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4.4℃
  • 비홍성22.6℃
  • 흐림서귀포24.8℃
  • 흐림제천20.6℃
  • 흐림진주21.3℃
  • 흐림북춘천21.7℃
  • 흐림춘천22.2℃
  • 흐림순천21.8℃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부산22.2℃
  • 흐림성산24.8℃
  • 흐림장수20.6℃
  • 흐림창원22.8℃
  • 흐림영덕18.9℃
  • 흐림수원22.8℃
  • 흐림청주23.2℃
  • 흐림해남22.9℃
  • 흐림여수23.0℃
  • 흐림보은20.9℃
  • 흐림부안21.3℃
  • 흐림남원23.1℃
  • 흐림천안22.1℃
  • 흐림함양군22.1℃
  • 흐림동해17.3℃
  • 흐림이천22.3℃
  • 비흑산도20.0℃
  • 구름많음울릉도19.9℃
  • 비전주23.1℃
  • 흐림밀양23.8℃
  • 흐림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상주21.9℃
  • 흐림강진군23.3℃
  • 흐림구미21.7℃
  • 비인천22.1℃
  • 흐림대구21.5℃
  • 흐림봉화19.4℃
  • 흐림인제19.3℃
  • 흐림파주18.5℃
  • 흐림의령군21.7℃

5급 공채·법원행시·입법고시, 영어성적 제출기간 ‘제각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30 19:19:00
  • -
  • +
  • 인쇄

190131-5-1.jpg
 
5급 공채 2016.1.1. 이후, 법원행시 2016.6.1. 이후, 입법고시 2017.1.1 이후

 

2019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9) 시행예정일 전날인 3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행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611일 이후가 아닌 2016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5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4) 전날인 823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법원행시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2017년 변경공고를 통해 1차 시험예정일 전날까지로 바꾼 후 올해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사무처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711일 이후, 한국사는 2016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16)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