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 흐림영천16.0℃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금산14.3℃
  • 흐림보은15.7℃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태백16.2℃
  • 맑음파주20.2℃
  • 흐림울산18.8℃
  • 흐림서청주18.8℃
  • 흐림제천16.7℃
  • 흐림부안15.1℃
  • 흐림상주13.6℃
  • 흐림북창원17.9℃
  • 비서귀포16.1℃
  • 흐림고창15.1℃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2℃
  • 흐림임실11.4℃
  • 흐림동해16.3℃
  • 흐림북부산19.2℃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정읍15.2℃
  • 흐림청주19.1℃
  • 흐림남원11.9℃
  • 흐림순창군12.5℃
  • 흐림진도군14.2℃
  • 흐림함양군12.7℃
  • 흐림밀양17.2℃
  • 흐림울릉도16.2℃
  • 흐림영광군14.8℃
  • 흐림의령군14.9℃
  • 흐림천안18.6℃
  • 흐림청송군15.7℃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부산17.9℃
  • 흐림남해13.8℃
  • 흐림진주13.6℃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5.3℃
  • 흐림충주18.9℃
  • 흐림보령19.9℃
  • 흐림군산16.9℃
  • 흐림서산19.5℃
  • 흐림고흥14.3℃
  • 흐림거제15.8℃
  • 흐림강진군16.4℃
  • 흐림순천13.3℃
  • 흐림완도15.3℃
  • 흐림대전18.3℃
  • 흐림경주시17.9℃
  • 흐림장수10.3℃
  • 흐림정선군17.1℃
  • 비목포13.6℃
  • 흐림김해시18.1℃
  • 흐림양평17.6℃
  • 흐림북강릉13.6℃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홍성20.7℃
  • 흐림인제19.5℃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구미12.7℃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원주18.5℃
  • 맑음동두천22.3℃
  • 흐림울진15.6℃
  • 흐림대구13.8℃
  • 흐림대관령16.6℃
  • 흐림문경11.6℃
  • 맑음강화17.1℃
  • 흐림양산시19.1℃
  • 흐림창원17.6℃
  • 흐림강릉15.4℃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춘천20.1℃
  • 흐림광양시15.5℃
  • 흐림부여18.8℃
  • 흐림의성14.0℃
  • 흐림산청12.3℃
  • 흐림홍천18.6℃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해남15.9℃
  • 흐림보성군15.4℃
  • 흐림영주12.2℃
  • 흐림전주14.4℃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광주14.4℃
  • 흐림북춘천20.3℃
  • 흐림성산16.3℃
  • 흐림포항17.2℃
  • 흐림통영16.9℃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고창군14.5℃
  • 비여수13.8℃
  • 흐림장흥16.5℃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27 13:07:00
  • -
  • +
  • 인쇄

181227-4-1.jpg
 
 

2019년도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6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19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 번째 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1차는 12일부터, 2차는 21일부터, 3차는 34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