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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가치 내면화, 시험 vs 교육...경찰 ‘헌법’ 과목 도입, 뜨거운 감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18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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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1.jpg
 
12월 14경찰 시험 과목 개편안공청회 개최

경찰측 경찰인권위 권고에 따라, 헌법 도입안 마련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찰 수험생을 비롯해, 경찰관계자와 학계 등의 참가로 인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

 

당초 경찰이 발표한 경찰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또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도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은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을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 이번에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가안의 경우 모든 경찰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헌법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수영 총경(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헌법은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서, 다만 수험 범위 조정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연수 교수(한국경찰학회)경찰행정 경채시험의 취지와 불합치한다경찰 전공 선택 및 교육을 통해 이미 신임경찰의 가치관과 태도형성 목적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 4년제 대학 교과 개설현황을 보면, 경찰학과 범죄학 등은 96.7%에 달하지만 헌법은 53.3%에 불과하다며 제한경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6.jpg
 

헌법 도입에 이어 형사법과 경행경채 과목수, 경간부 주관식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수영 총경은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과목으로 수사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는 판단하에 필수 5개 과목안에 넣었다융합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별개로 출제한다는 안이 경찰 내부적으로 나왔고, 전체 문제수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되는 것은 응시 인력풀 확대를 위해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총경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어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 인력풀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안에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교수(한국경찰학회)고급 경찰간부로서 정책기획 및 입안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관식 폐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법률지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여 형사법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연수 교수는 경찰행정 경채 과목이 순경 공채나 간부후보에 비해 많다경행경채 응시자는 이미 전공교육까지 이수한 상태이며, 소방학과 경채의 경우 3과목을 응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경행경채에 6과목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경행경채에서는 형법과 형소법을 분리하고 있어 공채와 경간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의 향후 일정은 최종안이 12월내 마련되면 20191, 법령개정안 마련에 돌입하며 2월에는 경찰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6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7월 최종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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