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 흐림문경18.1℃
  • 흐림안동19.7℃
  • 흐림함양군19.5℃
  • 비서울19.9℃
  • 흐림진도군22.4℃
  • 흐림대구20.2℃
  • 흐림보성군21.5℃
  • 흐림영월17.5℃
  • 비광주19.6℃
  • 흐림상주20.0℃
  • 흐림영덕17.4℃
  • 흐림홍천17.9℃
  • 흐림영주17.9℃
  • 흐림보령19.6℃
  • 흐림의령군18.5℃
  • 흐림울산19.3℃
  • 흐림고산23.4℃
  • 흐림합천20.1℃
  • 흐림부여19.0℃
  • 흐림속초16.6℃
  • 흐림고창20.5℃
  • 흐림광양시21.5℃
  • 흐림거창19.2℃
  • 흐림정읍19.7℃
  • 흐림창원20.2℃
  • 흐림장흥21.0℃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부산21.2℃
  • 흐림완도22.2℃
  • 비북강릉16.2℃
  • 비흑산도20.1℃
  • 흐림춘천18.5℃
  • 비전주20.3℃
  • 흐림천안18.6℃
  • 흐림북창원22.1℃
  • 흐림청송군17.2℃
  • 비수원20.4℃
  • 비청주19.8℃
  • 흐림구미20.8℃
  • 흐림동두천17.3℃
  • 흐림서청주18.2℃
  • 흐림의성19.8℃
  • 비인천19.1℃
  • 흐림제천17.0℃
  • 흐림동해16.8℃
  • 흐림장수17.4℃
  • 비대전18.7℃
  • 흐림부안20.0℃
  • 흐림추풍령19.0℃
  • 흐림정선군16.7℃
  • 흐림강릉17.2℃
  • 흐림남원18.8℃
  • 흐림대관령13.0℃
  • 흐림인제16.5℃
  • 흐림경주시18.0℃
  • 흐림통영20.8℃
  • 비백령도17.5℃
  • 흐림남해20.6℃
  • 흐림철원17.1℃
  • 흐림해남21.8℃
  • 흐림보은17.9℃
  • 흐림군산19.5℃
  • 흐림파주17.3℃
  • 흐림산청20.2℃
  • 흐림영천18.2℃
  • 흐림진주19.7℃
  • 흐림거제21.1℃
  • 흐림서산18.7℃
  • 흐림포항20.6℃
  • 흐림태백15.2℃
  • 흐림양산시21.5℃
  • 흐림순천19.8℃
  • 비북춘천18.1℃
  • 흐림고흥22.0℃
  • 흐림밀양20.9℃
  • 흐림봉화16.8℃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8.7℃
  • 흐림목포20.9℃
  • 흐림세종18.6℃
  • 흐림이천19.0℃
  • 흐림울진18.1℃
  • 흐림원주18.4℃
  • 흐림영광군19.5℃
  • 비홍성19.3℃
  • 흐림울릉도18.6℃
  • 흐림북부산20.9℃
  • 흐림금산18.6℃
  • 흐림고창군19.7℃
  • 흐림강진군21.5℃
  • 흐림김해시20.7℃
  • 흐림임실18.5℃
  • 흐림여수22.0℃
  • 비서귀포23.4℃
  • 흐림성산24.8℃
  • 흐림충주17.9℃
  • 흐림제주24.3℃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9 12:49:00
  • -
  • +
  • 인쇄

181129-3-1.jpg
 
인터넷 카페를 통한 5급 등 수험준비 불법개인과외교습 성행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한 정보나 학습 방법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5급 공채 등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인터넷 카페는 그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성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예비사무관들의 개인과외교습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성범죄나 학력위조, 성적위조 사기 등의 미검증된 강사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세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7급 공채에 PSAT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개인과외교습은 더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자는 월 수강료의 50%, 최대 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