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 법원행시 2차, 한 달 앞으로

  • 흐림울릉도5.6℃
  • 흐림파주3.5℃
  • 비광주7.2℃
  • 흐림영주4.7℃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2.0℃
  • 흐림서청주5.5℃
  • 비서울5.0℃
  • 흐림금산5.8℃
  • 비북부산8.7℃
  • 흐림양산시8.6℃
  • 흐림경주시7.7℃
  • 흐림고흥7.0℃
  • 흐림고산15.1℃
  • 흐림영월4.3℃
  • 흐림제천3.4℃
  • 흐림철원2.4℃
  • 흐림보령6.6℃
  • 흐림산청5.5℃
  • 흐림남해6.8℃
  • 흐림임실7.3℃
  • 비대구7.5℃
  • 비울산7.5℃
  • 흐림영광군8.0℃
  • 비창원8.2℃
  • 흐림순창군6.4℃
  • 흐림영덕6.6℃
  • 흐림청송군5.8℃
  • 흐림밀양8.5℃
  • 흐림홍천4.1℃
  • 흐림속초2.6℃
  • 비목포8.3℃
  • 비북춘천3.8℃
  • 흐림정읍7.6℃
  • 흐림태백0.3℃
  • 비북강릉3.1℃
  • 흐림동해4.6℃
  • 흐림강진군7.6℃
  • 흐림함양군5.8℃
  • 흐림거제8.4℃
  • 비흑산도6.6℃
  • 흐림세종5.3℃
  • 비안동5.5℃
  • 흐림장흥7.7℃
  • 흐림북창원8.4℃
  • 흐림성산12.1℃
  • 흐림합천7.4℃
  • 흐림원주5.0℃
  • 비수원5.4℃
  • 흐림울진6.0℃
  • 흐림부여6.5℃
  • 흐림강화3.7℃
  • 흐림진도군8.6℃
  • 흐림해남8.1℃
  • 흐림군산6.0℃
  • 흐림완도8.1℃
  • 흐림춘천3.9℃
  • 흐림부안7.8℃
  • 흐림김해시7.7℃
  • 흐림남원6.2℃
  • 흐림고창7.8℃
  • 흐림광양시6.3℃
  • 흐림거창5.7℃
  • 비청주6.0℃
  • 비포항9.0℃
  • 흐림장수5.1℃
  • 흐림의성7.1℃
  • 흐림추풍령4.4℃
  • 흐림문경4.7℃
  • 흐림충주4.8℃
  • 흐림순천6.9℃
  • 흐림강릉4.1℃
  • 흐림봉화4.4℃
  • 흐림보성군7.4℃
  • 비홍성5.7℃
  • 흐림보은5.7℃
  • 흐림고창군7.6℃
  • 흐림동두천3.7℃
  • 비여수6.8℃
  • 비서귀포12.3℃
  • 비제주11.7℃
  • 흐림진주6.5℃
  • 흐림통영8.0℃
  • 비부산8.1℃
  • 흐림상주5.1℃
  • 비인천4.6℃
  • 흐림정선군2.7℃
  • 흐림천안5.6℃
  • 비백령도3.0℃
  • 흐림대관령-1.8℃
  • 흐림의령군6.2℃
  • 흐림영천7.8℃
  • 흐림구미6.5℃
  • 흐림서산5.4℃
  • 비대전5.5℃
  • 흐림양평5.5℃
  • 비전주7.5℃

2018 법원행시 2차, 한 달 앞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28 13:44:00
  • -
  • +
  • 인쇄

180928-2-1.jpg
 
확실한 논거 암기하고, 논리적인 답안작성 연습해야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추석연휴도 잊은 채 책상 앞을 지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차 시험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109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10)대비 10.91을 기록했다. 10명 중 1명만이 법원공무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원행정고시 2차 시험이 그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 올해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불의타 없이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또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응시생들 및 수험전문가의 반응이었다.

 

행정법 이주송 강사는 “201650% 가까운 과락률을 보인 행정법의 경우 난이도 조정이 거쳐지면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다만, 사례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부관문제가 다시 나왔다는 점과 단문이 재출제됐다는 점이 예상과 다른 출제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민법 역시 중요 쟁점들이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김중연 강사(민법민사소송법)작년 법원행시 2차 민법은 출제될 만한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쟁점이 명확하게 들어났고, 본질적으로는 준사례 형식이기에 난이도가 낮았다따라서 조문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최신판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수험생들 간 난이도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 법원행시 2차는 민법은 기본기로, 민사소송법은 최신판례로 대표되는 한 해였다결국 2차 시험은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와 사안포섭을 통한 정확한 결론을 작성한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 과목 모두 기본서를 통해서든, 사례집을 통해서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봤을 판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특이한 점이라면 형법이 예년과 달리 총 3문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제1문의 경우 3문제로 분할하여 케이스라기보다는 논거 제시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법원사무관 승진 출제유형으로, 지난해는 법무사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2차 시험 대비 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중요 쟁점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논리적이고 충실한 답안작성이 중요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각 과목별로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답안작성 연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