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흐림임실13.2℃
  • 맑음인제16.6℃
  • 맑음충주12.6℃
  • 흐림진주12.1℃
  • 맑음백령도9.9℃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고창14.0℃
  • 맑음동해15.9℃
  • 흐림의령군11.5℃
  • 비여수13.3℃
  • 맑음원주15.6℃
  • 맑음홍천14.8℃
  • 흐림영덕14.5℃
  • 흐림경주시13.3℃
  • 흐림군산14.7℃
  • 흐림통영13.5℃
  • 흐림부안14.8℃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1℃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함양군11.8℃
  • 흐림상주11.6℃
  • 비창원13.2℃
  • 흐림보은11.7℃
  • 흐림장수11.6℃
  • 맑음영월12.0℃
  • 흐림완도14.7℃
  • 흐림합천12.3℃
  • 흐림거제13.8℃
  • 흐림고흥14.5℃
  • 맑음보령11.8℃
  • 흐림의성11.9℃
  • 맑음홍성12.6℃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목포13.8℃
  • 흐림장흥14.8℃
  • 맑음부여13.7℃
  • 흐림정읍13.8℃
  • 맑음봉화8.3℃
  • 맑음강화13.6℃
  • 맑음인천12.3℃
  • 맑음서산12.7℃
  • 흐림진도군14.0℃
  • 흐림전주14.3℃
  • 비부산15.0℃
  • 흐림양산시14.8℃
  • 맑음서청주11.8℃
  • 맑음수원12.8℃
  • 비울산13.7℃
  • 맑음이천15.2℃
  • 흐림울진15.9℃
  • 흐림영천12.5℃
  • 흐림고창군14.0℃
  • 흐림보성군14.6℃
  • 흐림성산17.7℃
  • 맑음태백11.0℃
  • 맑음청주15.1℃
  • 맑음북춘천14.7℃
  • 비북부산14.3℃
  • 맑음천안13.6℃
  • 흐림순창군12.7℃
  • 흐림거창11.4℃
  • 맑음춘천17.2℃
  • 박무서귀포18.0℃
  • 흐림추풍령10.6℃
  • 비대구12.4℃
  • 흐림문경10.1℃
  • 흐림제주16.5℃
  • 안개흑산도12.8℃
  • 흐림북창원13.7℃
  • 맑음정선군10.7℃
  • 맑음파주13.0℃
  • 비포항14.3℃
  • 맑음제천10.8℃
  • 흐림울릉도14.7℃
  • 흐림밀양13.6℃
  • 비광주13.4℃
  • 흐림해남14.6℃
  • 흐림영광군14.1℃
  • 맑음북강릉15.4℃
  • 흐림청송군11.4℃
  • 흐림순천12.6℃
  • 흐림강진군14.8℃
  • 맑음속초12.0℃
  • 맑음서울15.4℃
  • 맑음양평15.6℃
  • 흐림고산14.9℃
  • 맑음대관령10.8℃
  • 흐림김해시13.3℃
  • 흐림산청10.9℃
  • 흐림남원12.7℃
  • 흐림금산14.3℃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안동11.3℃
  • 맑음세종13.6℃
  • 흐림광양시13.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04 13:03: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조종묵)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