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맑음제주16.8℃
  • 맑음밀양16.1℃
  • 맑음보성군14.3℃
  • 맑음해남14.6℃
  • 맑음합천15.9℃
  • 맑음동해11.7℃
  • 맑음안동11.5℃
  • 맑음포항16.8℃
  • 연무흑산도7.9℃
  • 맑음태백9.1℃
  • 맑음상주12.1℃
  • 맑음울산15.4℃
  • 맑음목포9.3℃
  • 맑음동두천9.2℃
  • 맑음영천14.4℃
  • 박무백령도3.6℃
  • 맑음인천9.5℃
  • 맑음부여8.0℃
  • 맑음추풍령11.9℃
  • 맑음광양시17.1℃
  • 맑음강릉12.0℃
  • 맑음고산16.5℃
  • 맑음보은10.4℃
  • 맑음부산16.9℃
  • 맑음이천6.0℃
  • 맑음홍천7.3℃
  • 맑음광주14.5℃
  • 맑음진주16.5℃
  • 맑음영월7.8℃
  • 맑음성산17.1℃
  • 맑음충주7.1℃
  • 맑음봉화10.1℃
  • 맑음속초10.4℃
  • 맑음정읍11.3℃
  • 맑음춘천6.2℃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도군10.6℃
  • 맑음전주11.9℃
  • 맑음대구14.9℃
  • 맑음구미13.1℃
  • 맑음양산시16.7℃
  • 맑음서산10.6℃
  • 맑음거창15.7℃
  • 맑음완도13.9℃
  • 맑음고흥16.0℃
  • 맑음원주7.7℃
  • 맑음김해시16.3℃
  • 맑음강진군15.7℃
  • 맑음양평6.4℃
  • 맑음군산9.5℃
  • 맑음경주시16.6℃
  • 연무청주6.3℃
  • 맑음남해13.9℃
  • 맑음임실12.9℃
  • 맑음고창군12.1℃
  • 맑음거제14.7℃
  • 맑음대관령6.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순천17.0℃
  • 맑음북창원16.9℃
  • 맑음남원14.0℃
  • 맑음북강릉10.8℃
  • 연무북춘천5.0℃
  • 맑음영덕14.3℃
  • 맑음울진12.5℃
  • 맑음정선군9.4℃
  • 맑음부안9.4℃
  • 맑음고창14.0℃
  • 맑음여수15.0℃
  • 연무서울9.4℃
  • 박무홍성4.6℃
  • 맑음청송군12.7℃
  • 맑음장흥16.3℃
  • 맑음산청15.8℃
  • 맑음문경10.8℃
  • 맑음순창군14.7℃
  • 맑음파주4.4℃
  • 맑음통영15.9℃
  • 맑음서청주4.8℃
  • 맑음영광군11.8℃
  • 연무대전9.6℃
  • 맑음인제7.5℃
  • 맑음함양군15.9℃
  • 맑음장수13.1℃
  • 맑음제천7.5℃
  • 맑음철원7.2℃
  • 맑음의성13.2℃
  • 맑음강화6.0℃
  • 맑음영주9.6℃
  • 맑음북부산16.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창원14.8℃
  • 맑음보령11.0℃
  • 맑음수원9.8℃
  • 맑음금산13.7℃
  • 맑음세종5.7℃
  • 맑음천안7.4℃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04 13:03: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조종묵)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