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 흐림철원0.7℃
  • 흐림군산5.3℃
  • 비흑산도5.8℃
  • 비북부산6.6℃
  • 흐림임실5.7℃
  • 흐림울릉도6.1℃
  • 흐림홍천2.2℃
  • 흐림동해4.8℃
  • 흐림고흥6.1℃
  • 흐림인제1.2℃
  • 흐림해남7.1℃
  • 흐림김해시5.9℃
  • 흐림정선군1.5℃
  • 흐림부안5.9℃
  • 비수원3.9℃
  • 비청주4.2℃
  • 흐림양평4.2℃
  • 흐림장수4.6℃
  • 비홍성4.8℃
  • 흐림충주3.9℃
  • 흐림의령군4.6℃
  • 흐림장흥6.7℃
  • 비광주5.9℃
  • 흐림고창군5.8℃
  • 비제주9.0℃
  • 흐림영주3.2℃
  • 흐림통영6.3℃
  • 흐림남해6.1℃
  • 흐림밀양7.0℃
  • 흐림고산8.8℃
  • 흐림산청2.4℃
  • 흐림서청주3.9℃
  • 비북춘천1.6℃
  • 흐림강릉4.0℃
  • 흐림태백-0.4℃
  • 비목포6.6℃
  • 흐림상주3.2℃
  • 흐림대관령-1.9℃
  • 흐림진주5.0℃
  • 흐림영월3.1℃
  • 흐림강진군6.7℃
  • 비북강릉3.0℃
  • 흐림거창2.9℃
  • 흐림강화0.8℃
  • 흐림의성4.9℃
  • 비인천2.7℃
  • 흐림세종4.5℃
  • 흐림영덕6.2℃
  • 흐림북창원6.7℃
  • 흐림남원5.3℃
  • 흐림보은4.1℃
  • 흐림정읍5.9℃
  • 흐림부여5.1℃
  • 흐림영광군6.0℃
  • 흐림청송군4.1℃
  • 비포항7.3℃
  • 흐림순창군6.1℃
  • 흐림진도군6.9℃
  • 흐림제천2.6℃
  • 흐림봉화3.7℃
  • 흐림동두천0.6℃
  • 흐림추풍령2.9℃
  • 흐림춘천1.4℃
  • 흐림보성군6.7℃
  • 비안동3.7℃
  • 흐림서귀포11.1℃
  • 흐림경주시6.2℃
  • 비전주6.4℃
  • 흐림함양군2.5℃
  • 비대전5.0℃
  • 흐림원주3.3℃
  • 비대구4.2℃
  • 흐림합천5.3℃
  • 비울산6.2℃
  • 흐림완도6.8℃
  • 비창원6.6℃
  • 흐림광양시5.6℃
  • 비부산6.9℃
  • 흐림양산시6.7℃
  • 흐림순천5.9℃
  • 흐림보령5.6℃
  • 비서울2.8℃
  • 흐림영천5.3℃
  • 흐림울진5.8℃
  • 비여수5.9℃
  • 흐림성산9.3℃
  • 흐림이천2.4℃
  • 흐림거제7.0℃
  • 흐림서산4.1℃
  • 흐림파주0.2℃
  • 흐림천안4.2℃
  • 흐림고창6.2℃
  • 흐림속초2.9℃
  • 비백령도2.4℃
  • 흐림구미4.7℃
  • 흐림문경3.3℃
  • 흐림금산5.0℃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7 13: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716일부터 3개월간 서울청 3개서, 경기북부청 2개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관서는 2017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서중부서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가평서로 선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일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로 통일한다.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