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 비서울22.9℃
  • 흐림장흥22.7℃
  • 흐림창원22.8℃
  • 흐림순천21.8℃
  • 흐림부여19.9℃
  • 흐림보성군23.3℃
  • 흐림성산24.8℃
  • 흐림대관령13.0℃
  • 흐림금산22.3℃
  • 흐림보령22.2℃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울릉도19.9℃
  • 비대전21.6℃
  • 흐림강진군23.3℃
  • 흐림북춘천21.7℃
  • 흐림북강릉16.8℃
  • 흐림인제19.3℃
  • 흐림홍천20.3℃
  • 흐림세종21.7℃
  • 구름많음상주21.9℃
  • 비백령도17.6℃
  • 흐림함양군22.1℃
  • 비흑산도20.0℃
  • 흐림부안21.3℃
  • 비전주23.1℃
  • 흐림영주19.7℃
  • 흐림강화19.8℃
  • 비홍성22.6℃
  • 흐림수원22.8℃
  • 흐림서청주21.8℃
  • 흐림대구21.5℃
  • 흐림해남22.9℃
  • 흐림광주23.3℃
  • 흐림봉화19.4℃
  • 흐림양평21.7℃
  • 흐림원주22.2℃
  • 흐림밀양23.8℃
  • 흐림청주23.2℃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정선군19.6℃
  • 흐림완도23.2℃
  • 흐림정읍21.4℃
  • 흐림부산22.2℃
  • 흐림여수23.0℃
  • 흐림진도군22.7℃
  • 흐림속초17.4℃
  • 흐림영천20.1℃
  • 흐림제천20.6℃
  • 흐림장수20.6℃
  • 흐림문경21.0℃
  • 흐림춘천22.2℃
  • 흐림구미21.7℃
  • 흐림임실21.9℃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포항21.2℃
  • 구름많음안동21.1℃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북부산22.7℃
  • 비인천22.1℃
  • 흐림순창군23.1℃
  • 흐림고창21.1℃
  • 흐림추풍령20.1℃
  • 비목포21.0℃
  • 흐림영월20.8℃
  • 흐림동해17.3℃
  • 흐림이천22.3℃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경주시21.0℃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보은20.9℃
  • 흐림군산21.7℃
  • 흐림충주21.5℃
  • 흐림동두천18.3℃
  • 흐림영광군20.3℃
  • 구름많음울산20.8℃
  • 흐림파주18.5℃
  • 흐림강릉17.8℃
  • 흐림통영22.3℃
  • 흐림합천22.5℃
  • 흐림김해시22.0℃
  • 흐림제주25.2℃
  • 흐림고흥23.0℃
  • 흐림산청21.4℃
  • 흐림북창원23.4℃
  • 흐림고산24.4℃
  • 흐림서산22.5℃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거제21.8℃
  • 흐림남해22.7℃
  • 흐림철원18.6℃
  • 흐림태백16.8℃
  • 흐림의령군21.7℃
  • 흐림청송군19.6℃
  • 흐림천안22.1℃
  • 흐림광양시22.7℃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2 13:01:00
  • -
  • +
  • 인쇄

권익위.JPG
 
공직자 부패행위 범위 확대...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강화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고나련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이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학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