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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생에게 배포되는 법전은 공문서가 아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6-08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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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시 응시자가 답안작성 시 필요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있다”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이며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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