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지속가능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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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속가능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5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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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1-44.jpg
 
경찰청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사법체계 지속적으로 추진

 

경찰청은 61~2일 양일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지속가능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을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제주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적 가치구현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을 주제로 선정진행됐으며 국회, 법조계, 학계,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와 환경이 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개최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헌법적 가치와 인권 경찰을 경찰의 최우선 가치로 들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1주제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자인 김원중 교수(청주대)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취지에 걸맞게 제주자치경찰도 행정조직과 권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2주제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서 발제자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전원)는 검찰경찰 개혁의 방점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기관 간 상호견제에 있음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구체적 성과미흡을 지적하면서 적극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토론자 이형세 총경(경찰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사의 준사법기관론에 대한 재논의, 경검 간 지휘폐지와 협력 관계 설정, 개헌시 영장청구 규정 삭제, 개헌 전 법원에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을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공동학술 세미나를 통해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 절차 개선 등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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