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한다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속초12.4℃
  • 흐림영광군14.3℃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해남15.5℃
  • 흐림경주시17.8℃
  • 흐림성산17.4℃
  • 흐림영천15.2℃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서울21.0℃
  • 비대구14.0℃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구미12.8℃
  • 흐림고산17.3℃
  • 흐림진주13.3℃
  • 흐림수원18.4℃
  • 흐림울릉도16.7℃
  • 흐림청송군14.5℃
  • 비흑산도13.3℃
  • 흐림태백13.3℃
  • 흐림영주11.2℃
  • 흐림북창원16.1℃
  • 비여수13.4℃
  • 비서귀포17.6℃
  • 흐림남원12.5℃
  • 흐림장흥15.2℃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장수12.3℃
  • 흐림합천12.8℃
  • 흐림울산18.6℃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동두천20.8℃
  • 비광주13.5℃
  • 비창원14.7℃
  • 흐림부여17.0℃
  • 흐림의성12.7℃
  • 흐림고창군14.6℃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양평19.7℃
  • 비포항17.6℃
  • 흐림충주18.3℃
  • 흐림부안15.3℃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고흥14.6℃
  • 맑음철원21.5℃
  • 흐림상주12.2℃
  • 흐림금산14.5℃
  • 흐림통영14.6℃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제천16.4℃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문경12.1℃
  • 흐림보성군15.5℃
  • 흐림남해13.3℃
  • 흐림고창15.1℃
  • 흐림추풍령11.0℃
  • 흐림의령군14.4℃
  • 흐림영덕17.4℃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양산시18.1℃
  • 구름많음홍천19.2℃
  • 비북부산17.6℃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임실13.0℃
  • 비목포13.9℃
  • 비부산16.5℃
  • 흐림보은14.1℃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0.2℃
  • 흐림순창군12.3℃
  • 흐림순천14.4℃
  • 비대전14.4℃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거창12.5℃
  • 비안동10.8℃
  • 흐림군산16.0℃
  • 흐림전주15.0℃
  • 흐림밀양17.1℃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보령17.9℃
  • 흐림김해시16.2℃
  • 구름많음북강릉13.6℃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24 13:49:00
  • -
  • +
  • 인쇄

180524-2-2.jpg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 임용 시기 및 사망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

 

앞으로는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하여 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공적이 아무리 뚜렷하여도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에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져, 현저한 공적자에 대한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공직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차별 없는 보직관리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 현행 1)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공동육아에도 기여할 전망된다.

 

이밖에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임용예정자와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예우가 가능하게 되어 임용 시기 및 사망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