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 흐림보성군14.6℃
  • 흐림군산15.4℃
  • 맑음홍성16.7℃
  • 맑음양평18.1℃
  • 흐림통영13.5℃
  • 흐림김해시13.2℃
  • 흐림남해13.0℃
  • 맑음춘천19.3℃
  • 흐림보은12.5℃
  • 흐림영덕15.3℃
  • 흐림구미12.3℃
  • 비광주13.0℃
  • 맑음동두천17.0℃
  • 흐림울릉도15.4℃
  • 비부산14.6℃
  • 비여수13.1℃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정읍13.8℃
  • 흐림전주15.0℃
  • 흐림성산18.0℃
  • 흐림강진군14.9℃
  • 흐림문경10.9℃
  • 흐림의령군11.6℃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봉화10.1℃
  • 비대구12.5℃
  • 맑음인천13.6℃
  • 흐림의성12.4℃
  • 흐림진주12.8℃
  • 비창원13.0℃
  • 흐림상주11.6℃
  • 흐림충주16.8℃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이천17.8℃
  • 비울산14.3℃
  • 맑음서울17.3℃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군14.0℃
  • 흐림합천12.3℃
  • 맑음인제17.7℃
  • 안개흑산도12.2℃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제천14.9℃
  • 맑음수원15.6℃
  • 흐림추풍령10.6℃
  • 흐림부안15.1℃
  • 흐림고흥14.4℃
  • 맑음홍천18.3℃
  • 맑음강화14.7℃
  • 흐림영광군14.0℃
  • 흐림임실13.2℃
  • 흐림세종15.9℃
  • 맑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장흥14.6℃
  • 구름많음서청주15.6℃
  • 비서귀포18.2℃
  • 흐림해남15.1℃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거창11.6℃
  • 흐림영천12.8℃
  • 흐림부여15.1℃
  • 흐림거제13.6℃
  • 흐림산청10.9℃
  • 비포항15.0℃
  • 구름많음대관령12.4℃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강릉14.0℃
  • 맑음서산15.4℃
  • 흐림북창원13.7℃
  • 흐림안동11.3℃
  • 흐림경주시13.4℃
  • 맑음북춘천18.9℃
  • 흐림영주10.9℃
  • 구름많음북강릉12.5℃
  • 맑음백령도13.0℃
  • 맑음속초12.7℃
  • 맑음원주17.8℃
  • 흐림울진15.8℃
  • 흐림밀양13.5℃
  • 흐림순창군12.5℃
  • 흐림함양군12.0℃
  • 흐림고창14.1℃
  • 흐림양산시14.6℃
  • 흐림장수11.7℃
  • 비북부산15.0℃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금산14.5℃
  • 흐림진도군13.9℃
  • 구름많음고산16.8℃
  • 비목포13.6℃
  • 비대전14.6℃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보령14.4℃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24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48.jpg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 경찰단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에 국민적 요청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5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가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심리학 전공자를 채용하여 피해자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2명이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올해 41명을 채용, 지방청 단위로 피해자상담관을 배치한다.

 

한편, 피해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예산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이승협 총경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