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 구름많음철원10.4℃
  • 구름많음영월11.1℃
  • 맑음백령도12.4℃
  • 맑음인제10.4℃
  • 박무전주14.1℃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목포15.7℃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정선군11.3℃
  • 구름많음금산13.1℃
  • 구름많음정읍14.5℃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거제18.8℃
  • 흐림울릉도12.4℃
  • 흐림김해시17.7℃
  • 구름많음보령12.9℃
  • 구름조금인천12.6℃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서청주13.1℃
  • 흐림태백10.4℃
  • 흐림영광군13.8℃
  • 흐림청송군14.0℃
  • 구름많음창원18.5℃
  • 흐림포항18.6℃
  • 흐림부안13.8℃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많음원주11.8℃
  • 흐림영덕14.3℃
  • 흐림부산18.8℃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춘천11.2℃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추풍령14.1℃
  • 박무홍성11.9℃
  • 흐림해남16.0℃
  • 흐림보성군17.4℃
  • 구름조금세종13.5℃
  • 구름조금수원12.4℃
  • 흐림흑산도17.4℃
  • 흐림고흥18.2℃
  • 흐림남해17.9℃
  • 구름많음이천11.7℃
  • 구름조금홍천11.2℃
  • 흐림순천14.0℃
  • 구름많음순창군14.2℃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성산22.8℃
  • 구름조금북춘천10.5℃
  • 구름조금양평12.6℃
  • 흐림여수18.5℃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강릉13.2℃
  • 흐림완도17.9℃
  • 비제주22.3℃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고산21.0℃
  • 구름많음임실13.7℃
  • 흐림진도군16.6℃
  • 흐림밀양16.6℃
  • 흐림통영18.8℃
  • 구름조금동두천
  • 흐림영천14.7℃
  • 구름조금청주14.6℃
  • 흐림양산시18.5℃
  • 구름조금천안13.3℃
  • 흐림안동14.6℃
  • 흐림의령군15.5℃
  • 흐림산청16.0℃
  • 흐림광양시17.9℃
  • 흐림합천16.4℃
  • 비북강릉12.4℃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대구16.6℃
  • 흐림거창15.2℃
  • 흐림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파주10.7℃
  • 구름조금강화11.9℃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많음제천10.8℃
  • 구름많음충주13.6℃
  • 흐림구미15.8℃
  • 흐림북창원18.0℃
  • 흐림강진군16.5℃
  • 구름조금부여13.9℃
  • 흐림진주16.0℃
  • 흐림울산16.9℃
  • 구름많음대전13.7℃
  • 구름많음문경14.7℃
  • 흐림경주시16.0℃
  • 구름많음울진14.0℃
  • 구름조금서울12.8℃
  • 구름조금북부산18.6℃
  • 흐림동해13.5℃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24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48.jpg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 경찰단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에 국민적 요청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5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가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심리학 전공자를 채용하여 피해자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2명이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올해 41명을 채용, 지방청 단위로 피해자상담관을 배치한다.

 

한편, 피해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예산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이승협 총경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