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 흐림정읍26.1℃
  • 흐림청송군24.6℃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해남23.6℃
  • 흐림의성24.1℃
  • 흐림영월26.7℃
  • 맑음동두천31.3℃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보은25.0℃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의령군22.2℃
  • 흐림거창21.5℃
  • 흐림김해시20.9℃
  • 흐림광주23.9℃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백령도24.4℃
  • 구름많음군산27.9℃
  • 흐림제주24.0℃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청주28.7℃
  • 맑음파주29.8℃
  • 흐림남해21.3℃
  • 흐림진주21.5℃
  • 맑음수원30.4℃
  • 비대구21.0℃
  • 흐림진도군22.8℃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순창군23.1℃
  • 맑음철원30.0℃
  • 흐림경주시21.6℃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봉화24.4℃
  • 흐림영천21.2℃
  • 맑음인천29.8℃
  • 비창원21.4℃
  • 흐림합천21.7℃
  • 흐림강진군22.7℃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통영20.8℃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장수23.7℃
  • 맑음홍천31.3℃
  • 구름많음서청주27.9℃
  • 흐림남원24.0℃
  • 맑음강화29.1℃
  • 흐림순천20.7℃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흑산도23.4℃
  • 흐림울진21.8℃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북강릉27.4℃
  • 흐림여수21.1℃
  • 흐림울릉도22.0℃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고창군
  • 비부산20.6℃
  • 흐림보성군22.0℃
  • 구름많음세종28.0℃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거제20.4℃
  • 흐림밀양22.5℃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인제31.4℃
  • 맑음춘천31.7℃
  • 맑음서울30.8℃
  • 흐림양산시21.4℃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북춘천31.7℃
  • 흐림임실24.2℃
  • 비북부산21.8℃
  • 흐림고산23.7℃
  • 흐림산청21.0℃
  • 맑음홍성29.6℃
  • 흐림목포23.2℃
  • 흐림추풍령23.1℃
  • 비포항21.4℃
  • 구름많음서귀포24.3℃
  • 구름많음부안27.8℃
  • 맑음양평29.3℃
  • 흐림제천26.0℃
  • 구름많음태백24.3℃
  • 비울산21.0℃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서산29.2℃
  • 흐림정선군27.7℃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이천29.4℃
  • 구름많음동해25.7℃
  • 흐림장흥22.3℃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08 13:27:00
  • -
  • +
  • 인쇄

180308-3-1.jpg
 
‘세계 여성의 날맞아 호적, 호주, 본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 흔적 없애기로

 

 

정부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호주제와 관련된 남은 자치법규를 없애기로 했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11일 제정되어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