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 맑음대전11.5℃
  • 맑음청주11.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진도군12.2℃
  • 맑음보은10.8℃
  • 맑음파주6.8℃
  • 맑음제천9.2℃
  • 구름조금남해14.0℃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0.5℃
  • 맑음부여11.8℃
  • 구름조금경주시14.8℃
  • 맑음청송군11.6℃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수11.0℃
  • 맑음봉화11.0℃
  • 구름조금성산14.9℃
  • 맑음광주12.8℃
  • 구름조금북창원15.0℃
  • 맑음수원8.9℃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전주12.2℃
  • 맑음홍천9.3℃
  • 맑음북춘천8.7℃
  • 구름조금김해시15.6℃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서귀포21.0℃
  • 맑음임실12.2℃
  • 맑음의성12.6℃
  • 맑음고흥13.3℃
  • 맑음부안11.0℃
  • 맑음철원6.9℃
  • 맑음금산11.5℃
  • 맑음인천6.8℃
  • 맑음고창군11.3℃
  • 맑음강릉13.9℃
  • 맑음서청주9.5℃
  • 맑음원주9.7℃
  • 구름조금고산12.9℃
  • 맑음문경11.1℃
  • 맑음보성군14.4℃
  • 맑음동해12.5℃
  • 맑음장흥13.7℃
  • 맑음정읍11.0℃
  • 맑음대구14.3℃
  • 맑음추풍령10.3℃
  • 맑음함양군14.7℃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4.4℃
  • 맑음충주10.1℃
  • 맑음정선군11.0℃
  • 맑음영덕14.6℃
  • 맑음여수14.3℃
  • 맑음상주11.7℃
  • 맑음남원12.4℃
  • 맑음천안9.5℃
  • 맑음동두천8.5℃
  • 연무창원13.4℃
  • 맑음영광군11.2℃
  • 맑음영천12.8℃
  • 연무북부산15.9℃
  • 맑음북강릉13.2℃
  • 구름조금울산14.0℃
  • 맑음구미13.3℃
  • 맑음거창14.1℃
  • 맑음의령군14.9℃
  • 연무부산15.3℃
  • 맑음서산8.8℃
  • 맑음보령12.4℃
  • 맑음순창군11.7℃
  • 맑음순천12.3℃
  • 맑음홍성10.5℃
  • 맑음세종11.0℃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양평9.6℃
  • 맑음영월10.6℃
  • 맑음태백9.0℃
  • 맑음울진13.2℃
  • 맑음춘천10.1℃
  • 맑음해남13.2℃
  • 맑음고창11.1℃
  • 맑음이천10.5℃
  • 맑음영주10.6℃
  • 구름조금울릉도10.6℃
  • 맑음백령도6.5℃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인제8.9℃
  • 구름조금광양시16.4℃
  • 맑음서울8.4℃
  • 맑음합천14.9℃
  • 맑음강화6.6℃
  • 구름조금완도14.3℃
  • 맑음안동11.4℃
  • 맑음속초12.0℃
  • 구름조금진주15.3℃
  • 맑음목포10.9℃

정부,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모두 없앤다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3-08 13:27:00
  • -
  • +
  • 인쇄

180308-3-1.jpg
 
‘세계 여성의 날맞아 호적, 호주, 본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 흔적 없애기로

 

 

정부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호주제와 관련된 남은 자치법규를 없애기로 했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11일 제정되어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