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감찰 전 보고’ 의무화

  • 맑음전주9.1℃
  • 맑음철원1.4℃
  • 맑음밀양8.6℃
  • 맑음고창10.6℃
  • 맑음수원6.2℃
  • 맑음여수11.6℃
  • 맑음통영11.0℃
  • 맑음서산5.5℃
  • 맑음충주2.3℃
  • 맑음북부산9.6℃
  • 맑음군산7.4℃
  • 맑음울진10.8℃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산11.6℃
  • 맑음흑산도6.3℃
  • 맑음부안6.5℃
  • 맑음순천8.3℃
  • 맑음정선군2.4℃
  • 맑음고산13.6℃
  • 맑음구미6.4℃
  • 맑음문경5.7℃
  • 연무서울5.2℃
  • 맑음속초8.8℃
  • 맑음김해시11.6℃
  • 연무대전6.6℃
  • 맑음봉화1.9℃
  • 맑음광양시11.7℃
  • 맑음거제12.0℃
  • 맑음임실7.3℃
  • 맑음홍천3.3℃
  • 박무홍성4.0℃
  • 맑음양산시11.6℃
  • 맑음남원9.1℃
  • 박무인천2.3℃
  • 맑음원주4.0℃
  • 맑음장흥9.0℃
  • 맑음경주시8.5℃
  • 맑음북춘천1.7℃
  • 맑음울산10.2℃
  • 맑음양평4.1℃
  • 맑음제주14.1℃
  • 맑음영덕8.9℃
  • 맑음동두천2.6℃
  • 맑음고흥8.7℃
  • 맑음의성5.7℃
  • 맑음장수4.6℃
  • 맑음합천11.7℃
  • 맑음이천3.2℃
  • 맑음서청주2.4℃
  • 비백령도2.4℃
  • 맑음인제2.3℃
  • 맑음산청9.3℃
  • 맑음서귀포13.9℃
  • 맑음해남8.7℃
  • 맑음북강릉6.8℃
  • 맑음천안4.8℃
  • 맑음광주11.5℃
  • 맑음영광군9.0℃
  • 맑음북창원12.7℃
  • 맑음의령군8.0℃
  • 맑음보령5.1℃
  • 맑음성산12.8℃
  • 맑음대관령2.9℃
  • 맑음목포9.7℃
  • 맑음영천10.7℃
  • 맑음거창9.9℃
  • 맑음안동7.8℃
  • 맑음고창군8.7℃
  • 맑음강릉11.2℃
  • 맑음세종4.1℃
  • 맑음영주2.8℃
  • 맑음진도군5.9℃
  • 맑음순창군10.4℃
  • 맑음금산6.7℃
  • 맑음강화-0.4℃
  • 맑음정읍9.1℃
  • 맑음태백5.8℃
  • 맑음추풍령7.6℃
  • 맑음진주9.0℃
  • 맑음남해8.8℃
  • 맑음상주8.7℃
  • 맑음완도10.1℃
  • 맑음함양군9.9℃
  • 맑음제천1.6℃
  • 맑음대구11.3℃
  • 맑음춘천2.5℃
  • 맑음영월3.7℃
  • 맑음울릉도8.1℃
  • 맑음동해9.9℃
  • 맑음포항12.5℃
  • 맑음부여4.8℃
  • 맑음강진군9.2℃
  • 맑음보성군7.9℃
  • 맑음파주0.8℃
  • 맑음보은5.5℃
  • 연무청주5.7℃
  • 맑음창원11.2℃

경찰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감찰 전 보고’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30 13:4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43-48.jpg
 
경찰개혁위,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감찰권 남용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별건 감찰관행을 뿌리 뽑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감찰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의 비인권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비위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과잉감찰로 이어지는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하였다.

 

경찰은 이번 권고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권고안을 계기로 경찰 감찰 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감찰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