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 맑음대전19.9℃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거제20.3℃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서청주19.3℃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청송군12.4℃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속초16.1℃
  • 비백령도20.2℃
  • 맑음완도21.0℃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군산20.8℃
  • 맑음충주19.3℃
  • 맑음여수20.7℃
  • 맑음의성13.8℃
  • 맑음보성군20.9℃
  • 맑음북부산20.5℃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천안20.2℃
  • 맑음거창13.9℃
  • 맑음문경14.9℃
  • 맑음구미16.4℃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수원20.5℃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경주시14.4℃
  • 맑음양평19.0℃
  • 맑음고창21.0℃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영덕20.2℃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창원20.3℃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흑산도19.8℃
  • 맑음성산23.6℃
  • 맑음세종19.3℃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인제14.0℃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제천16.3℃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진주12.6℃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홍천16.3℃
  • 맑음고흥20.8℃
  • 맑음북창원21.0℃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8.4℃
  • 맑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전주20.9℃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보은18.4℃
  • 맑음안동15.3℃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부안20.6℃
  • 구름많음철원16.2℃

민법에 표기된 여자, ‘여성’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25 13:48:00
  • -
  • +
  • 인쇄

 

dstwr.JPG▲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민법 제845조와 형사소송법 제124조, 제141조제3항 등에 표기된 ‘여자’라는 단어가 앞으로는 ‘여성’으로 바뀐다. 지난 1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은 민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민법과 형사소송법에 표기된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아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로 돼 있는 표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