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 법안 발의, “소방관 소극적 대처 개선”

  • 맑음이천6.0℃
  • 맑음대관령6.9℃
  • 맑음군산9.5℃
  • 맑음보성군14.3℃
  • 맑음북강릉10.8℃
  • 맑음부여8.0℃
  • 맑음고창14.0℃
  • 맑음서청주4.8℃
  • 맑음동두천9.2℃
  • 맑음수원9.8℃
  • 맑음세종5.7℃
  • 맑음함양군15.9℃
  • 맑음태백9.1℃
  • 맑음양평6.4℃
  • 맑음정읍11.3℃
  • 박무백령도3.6℃
  • 맑음서산10.6℃
  • 맑음거창15.7℃
  • 맑음청송군12.7℃
  • 맑음보령11.0℃
  • 맑음보은10.4℃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1.5℃
  • 맑음밀양16.1℃
  • 맑음성산17.1℃
  • 맑음김해시16.3℃
  • 맑음봉화10.1℃
  • 맑음진주16.5℃
  • 연무대전9.6℃
  • 맑음장수13.1℃
  • 맑음남해13.9℃
  • 맑음고산16.5℃
  • 맑음장흥16.3℃
  • 맑음의성13.2℃
  • 연무흑산도7.9℃
  • 맑음전주11.9℃
  • 맑음부산16.9℃
  • 맑음임실12.9℃
  • 맑음여수15.0℃
  • 맑음철원7.2℃
  • 맑음구미13.1℃
  • 맑음홍천7.3℃
  • 연무청주6.3℃
  • 맑음제주16.8℃
  • 맑음목포9.3℃
  • 맑음고흥16.0℃
  • 맑음통영15.9℃
  • 맑음부안9.4℃
  • 맑음강릉12.0℃
  • 맑음북부산16.6℃
  • 맑음순창군14.7℃
  • 맑음순천17.0℃
  • 맑음영광군11.8℃
  • 맑음고창군12.1℃
  • 연무북춘천5.0℃
  • 맑음강화6.0℃
  • 맑음천안7.4℃
  • 맑음합천15.9℃
  • 맑음울산15.4℃
  • 맑음금산13.7℃
  • 맑음양산시16.7℃
  • 맑음경주시16.6℃
  • 연무서울9.4℃
  • 맑음창원14.8℃
  • 맑음영천14.4℃
  • 맑음대구14.9℃
  • 맑음동해11.7℃
  • 맑음산청15.8℃
  • 맑음광주14.5℃
  • 박무홍성4.6℃
  • 맑음영주9.6℃
  • 맑음충주7.1℃
  • 맑음영덕14.3℃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7.5℃
  • 맑음원주7.7℃
  • 맑음인천9.5℃
  • 맑음춘천6.2℃
  • 맑음인제7.5℃
  • 맑음서귀포17.1℃
  • 맑음북창원16.9℃
  • 맑음진도군10.6℃
  • 맑음강진군15.7℃
  • 맑음속초10.4℃
  • 맑음울진12.5℃
  • 맑음포항16.8℃
  • 맑음거제14.7℃
  • 맑음의령군15.2℃
  • 맑음광양시17.1℃
  • 맑음파주4.4℃
  • 맑음상주12.1℃
  • 맑음영월7.8℃
  • 맑음해남14.6℃
  • 맑음남원14.0℃
  • 맑음완도13.9℃
  • 맑음문경10.8℃
  • 맑음울릉도11.9℃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 법안 발의, “소방관 소극적 대처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16 13:47: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1-12.jpg
 
15일 최도자 의원,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등의 내용 담은 소방기본법 대표발의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 대응이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국회가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11인은 15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관의 면책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실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해당 소방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어 일신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의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중과실이 없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186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안 제16조의52항 신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6)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6조의7 신설)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파손할 수 있음(안 제25조제3)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