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 맑음순천17.0℃
  • 맑음울산15.4℃
  • 맑음순창군14.7℃
  • 맑음장수13.1℃
  • 맑음경주시16.6℃
  • 맑음남원14.0℃
  • 맑음여수15.0℃
  • 맑음북강릉10.8℃
  • 맑음양평6.4℃
  • 맑음울진12.5℃
  • 연무북춘천5.0℃
  • 맑음영덕14.3℃
  • 맑음군산9.5℃
  • 맑음춘천6.2℃
  • 맑음해남14.6℃
  • 박무백령도3.6℃
  • 맑음영월7.8℃
  • 맑음태백9.1℃
  • 맑음제천7.5℃
  • 맑음장흥16.3℃
  • 맑음목포9.3℃
  • 맑음상주12.1℃
  • 맑음거창15.7℃
  • 맑음구미13.1℃
  • 맑음양산시16.7℃
  • 맑음함양군15.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산청15.8℃
  • 맑음인천9.5℃
  • 맑음진주16.5℃
  • 맑음북부산16.6℃
  • 맑음창원14.8℃
  • 맑음보은10.4℃
  • 맑음진도군10.6℃
  • 맑음금산13.7℃
  • 맑음고창14.0℃
  • 맑음파주4.4℃
  • 맑음정읍11.3℃
  • 맑음홍천7.3℃
  • 맑음동두천9.2℃
  • 맑음영주9.6℃
  • 맑음충주7.1℃
  • 맑음서청주4.8℃
  • 맑음완도13.9℃
  • 연무대전9.6℃
  • 맑음부여8.0℃
  • 맑음강릉12.0℃
  • 맑음문경10.8℃
  • 맑음고창군12.1℃
  • 맑음대구14.9℃
  • 맑음강화6.0℃
  • 맑음광양시17.1℃
  • 맑음안동11.5℃
  • 맑음청송군12.7℃
  • 맑음이천6.0℃
  • 맑음영천14.4℃
  • 맑음철원7.2℃
  • 맑음부산16.9℃
  • 맑음수원9.8℃
  • 맑음포항16.8℃
  • 맑음서귀포17.1℃
  • 맑음서산10.6℃
  • 맑음세종5.7℃
  • 맑음의성13.2℃
  • 맑음동해11.7℃
  • 맑음보성군14.3℃
  • 맑음인제7.5℃
  • 맑음광주14.5℃
  • 맑음거제14.7℃
  • 맑음보령11.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울릉도11.9℃
  • 맑음임실12.9℃
  • 맑음고산16.5℃
  • 맑음전주11.9℃
  • 맑음통영15.9℃
  • 맑음고흥16.0℃
  • 연무서울9.4℃
  • 연무흑산도7.9℃
  • 맑음속초10.4℃
  • 맑음추풍령11.9℃
  • 맑음합천15.9℃
  • 맑음대관령6.9℃
  • 맑음제주16.8℃
  • 맑음부안9.4℃
  • 맑음밀양16.1℃
  • 맑음봉화10.1℃
  • 맑음북창원16.9℃
  • 맑음영광군11.8℃
  • 맑음정선군9.4℃
  • 연무청주6.3℃
  • 맑음남해13.9℃
  • 맑음원주7.7℃
  • 박무홍성4.6℃
  • 맑음천안7.4℃
  • 맑음성산17.1℃
  • 맑음김해시16.3℃

공무원 갑질·민간인 부정청탁 금지…‘행동강령’ 강화

명미숙 / 기사승인 : 2018-01-11 13:54:00
  • -
  • +
  • 인쇄

180111-4-3.jpg
 
 

2018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