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1차 경찰 필기, ‘형법’ 난도 크게 올라...올해 1차서 ‘재연?’

  • 맑음영광군9.0℃
  • 맑음합천11.7℃
  • 맑음영덕8.9℃
  • 맑음정읍9.1℃
  • 맑음세종4.1℃
  • 맑음파주0.8℃
  • 맑음춘천2.5℃
  • 맑음제주14.1℃
  • 맑음순창군10.4℃
  • 맑음양산시11.6℃
  • 맑음북창원12.7℃
  • 맑음진주9.0℃
  • 맑음상주8.7℃
  • 맑음봉화1.9℃
  • 맑음금산6.7℃
  • 맑음양평4.1℃
  • 맑음영월3.7℃
  • 맑음장수4.6℃
  • 맑음부여4.8℃
  • 맑음대관령2.9℃
  • 맑음대구11.3℃
  • 맑음영천10.7℃
  • 맑음보은5.5℃
  • 맑음창원11.2℃
  • 맑음보령5.1℃
  • 맑음광양시11.7℃
  • 맑음밀양8.6℃
  • 맑음광주11.5℃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산11.6℃
  • 맑음임실7.3℃
  • 맑음진도군5.9℃
  • 맑음남해8.8℃
  • 맑음문경5.7℃
  • 연무서울5.2℃
  • 맑음추풍령7.6℃
  • 맑음거창9.9℃
  • 맑음보성군7.9℃
  • 맑음정선군2.4℃
  • 맑음철원1.4℃
  • 맑음의령군8.0℃
  • 박무인천2.3℃
  • 맑음원주4.0℃
  • 맑음여수11.6℃
  • 연무대전6.6℃
  • 맑음장흥9.0℃
  • 맑음순천8.3℃
  • 맑음제천1.6℃
  • 맑음수원6.2℃
  • 맑음부안6.5℃
  • 맑음강릉11.2℃
  • 맑음고흥8.7℃
  • 맑음동해9.9℃
  • 박무홍성4.0℃
  • 맑음북부산9.6℃
  • 맑음구미6.4℃
  • 맑음강진군9.2℃
  • 맑음고창군8.7℃
  • 맑음함양군9.9℃
  • 맑음고산13.6℃
  • 맑음경주시8.5℃
  • 맑음군산7.4℃
  • 맑음홍천3.3℃
  • 맑음인제2.3℃
  • 맑음울진10.8℃
  • 맑음서산5.5℃
  • 맑음속초8.8℃
  • 연무청주5.7℃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완도10.1℃
  • 맑음전주9.1℃
  • 맑음이천3.2℃
  • 맑음울릉도8.1℃
  • 맑음안동7.8℃
  • 맑음통영11.0℃
  • 맑음동두천2.6℃
  • 맑음목포9.7℃
  • 맑음흑산도6.3℃
  • 맑음북춘천1.7℃
  • 맑음해남8.7℃
  • 맑음김해시11.6℃
  • 맑음충주2.3℃
  • 맑음북강릉6.8℃
  • 맑음남원9.1℃
  • 맑음포항12.5℃
  • 맑음영주2.8℃
  • 맑음의성5.7℃
  • 맑음울산10.2℃
  • 맑음거제12.0℃
  • 맑음천안4.8℃
  • 맑음산청9.3℃
  • 비백령도2.4℃
  • 맑음태백5.8℃
  • 맑음서청주2.4℃
  • 맑음강화-0.4℃
  • 맑음고창10.6℃

지난해 1차 경찰 필기, ‘형법’ 난도 크게 올라...올해 1차서 ‘재연?’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9 13:1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0-47.jpg
 
형소법, 경찰학개론 등 법과목이 분수령

실무와 연관성 높은 법령, 최신판례 눈여겨 봐야

 

내달 2일 각 지방청별 금년도 1차 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문이 발표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들은 다가올 필기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특히 법과목에 신경을 써야 겠다. 지난해 12차 경찰 필기시험을 분석한 결과, 법과목에서의 난도 상승이 뚜렷히 나타났으며 아울러 한국사 과목도 만만찮은 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첫 순경 필기시험이 치러진 318.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지만 형법에서의 난도 상승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2016년 대비 다소 다른 경향의 출제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종욱 형법 강사는 “20171차 시험은 지난해 시험과는 다른 경향으로 출제됐다고 전제한 후 그동안 꾸준히 출제됐던 개수형 박스 문제가 2017년에는 거의 출제 되지 않았고, 조합형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법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인 것은 평소 잘 출제되지 않은 부분 즉,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법과목이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었다. 형사소송법 시험은 경찰 시험의 주요 특징인 개수 찾기 문제에서 조합형 문제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체감 난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종근당제약 판례나, 조사자증언통역인 증언 판례 등 최신 판례가 상당수 출제돼 이를 소홀히 한 응시생들은 고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K씨는 형소법은 큰 어려움 없이 풀었다최신 판례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시험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학개론은 비교적 평이한 난도를 유지했고, 법령문제가 16문제를 차지하면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법령을 출제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평가다.

 

한편, 공통과목 중 한국사의 위상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경찰 수험생 중 상당수가 가장 어렵다고 꼽아온 영어 과목의 아성이 무너지고 한국사 과목의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경찰시험뿐만 아니라 타 공무원 시험에서도 영어 과목은 무난한 출제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직 7급은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물론 영어 과목이 여전히 쉽지 않은 과목임은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해 1, 2차 경찰 채용 필기시험을 비교해보면 1차보다 2차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부쩍 오른 난도를 보였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필두로 법과목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