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 흐림진도군18.3℃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임실13.7℃
  • 맑음부여16.2℃
  • 맑음북춘천11.6℃
  • 맑음합천15.9℃
  • 흐림목포19.1℃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안동13.4℃
  • 맑음북창원17.5℃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대관령11.6℃
  • 맑음동두천12.4℃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고창군17.5℃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고흥18.4℃
  • 흐림영주14.3℃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보은14.2℃
  • 흐림흑산도20.0℃
  • 구름조금순천13.2℃
  • 흐림강릉16.6℃
  • 흐림성산24.0℃
  • 맑음천안14.4℃
  • 맑음철원11.8℃
  • 구름조금남해17.4℃
  • 흐림파주13.7℃
  • 구름많음보성군16.5℃
  • 맑음순창군14.5℃
  • 비북강릉15.8℃
  • 맑음청주16.7℃
  • 맑음남원15.4℃
  • 흐림제천12.0℃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조금부산18.8℃
  • 흐림속초17.4℃
  • 맑음서청주15.0℃
  • 구름조금북부산19.2℃
  • 구름많음강진군19.2℃
  • 맑음의령군13.6℃
  • 맑음김해시17.7℃
  • 맑음장수12.5℃
  • 흐림서귀포23.3℃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거제18.9℃
  • 맑음양평13.8℃
  • 구름조금제주22.4℃
  • 맑음진주13.8℃
  • 맑음밀양15.8℃
  • 맑음경주시15.5℃
  • 흐림정선군13.0℃
  • 맑음서울15.6℃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부안15.4℃
  • 맑음이천13.0℃
  • 맑음세종15.5℃
  • 맑음서산16.7℃
  • 맑음홍천12.3℃
  • 구름조금여수19.7℃
  • 맑음금산13.6℃
  • 맑음원주12.8℃
  • 맑음정읍15.4℃
  • 구름많음거창16.1℃
  • 흐림동해16.4℃
  • 맑음영덕15.6℃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봉화13.1℃
  • 구름조금광주17.4℃
  • 구름조금통영18.6℃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조금광양시19.3℃
  • 맑음백령도17.2℃
  • 구름조금홍성16.5℃
  • 맑음포항18.5℃
  • 맑음인천17.2℃
  • 맑음구미15.7℃
  • 맑음춘천13.1℃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전주15.3℃
  • 흐림영월11.4℃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문경14.7℃
  • 맑음대전15.7℃
  • 맑음영천15.1℃
  • 맑음함양군16.4℃
  • 흐림울진16.3℃
  • 구름많음해남19.5℃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4 13:51:00
  • -
  • +
  • 인쇄

180103-2-1.jpg▲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변협 의무가입 조항, 기본권 침해 크다”...헌재 결정에 유감 표해

 

지난 1228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즉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 다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고 위헌정족수(6)에 모자라면서 간신히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변리사법 11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등록을 마친 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는 물론 변리사회에도 가입해야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우선 헌재는 의무가입조항으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하에서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상의 법인이고,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