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 맑음서청주7.6℃
  • 흐림해남9.4℃
  • 맑음추풍령7.3℃
  • 흐림장흥8.9℃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통영13.9℃
  • 흐림완도13.7℃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북강릉16.3℃
  • 맑음밀양9.7℃
  • 맑음천안8.4℃
  • 맑음파주15.6℃
  • 맑음청주12.4℃
  • 맑음부여8.7℃
  • 맑음거제12.0℃
  • 흐림영월9.0℃
  • 맑음강화19.3℃
  • 흐림속초18.6℃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금산8.0℃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보은7.4℃
  • 흐림양평14.5℃
  • 흐림원주14.0℃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태백7.6℃
  • 박무홍성9.6℃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합천9.0℃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6.8℃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대전10.6℃
  • 맑음수원13.7℃
  • 맑음세종10.3℃
  • 맑음부안10.7℃
  • 흐림정선군10.5℃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광양시12.5℃
  • 구름많음진주7.8℃
  • 구름많음북부산10.0℃
  • 박무백령도17.1℃
  • 맑음대구10.7℃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흑산도16.5℃
  • 맑음의령군7.1℃
  • 맑음여수15.0℃
  • 흐림고흥8.9℃
  • 맑음북창원12.8℃
  • 맑음동해15.4℃
  • 맑음울산13.5℃
  • 맑음거창6.6℃
  • 맑음의성7.2℃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보령12.8℃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4℃
  • 맑음구미9.3℃
  • 맑음영광군10.5℃
  • 맑음이천12.4℃
  • 맑음함양군6.4℃
  • 맑음홍천14.6℃
  • 흐림인제13.8℃
  • 맑음상주8.8℃
  • 맑음문경7.6℃
  • 맑음영덕15.0℃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동두천16.3℃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광주12.0℃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고산17.6℃
  • 흐림강진군10.5℃
  • 맑음정읍10.4℃
  • 맑음경주시8.7℃
  • 흐림제천8.7℃
  • 맑음충주8.6℃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고창9.4℃
  • 맑음서울16.5℃
  • 흐림진도군11.8℃
  • 맑음산청7.6℃
  • 맑음포항15.7℃
  • 맑음울릉도18.3℃
  • 맑음임실7.5℃
  • 맑음서산11.8℃
  • 맑음청송군5.3℃
  • 맑음고창군9.5℃
  • 맑음순천7.0℃
  • 맑음안동8.3℃
  • 맑음영천8.2℃

변리사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4 13:51:00
  • -
  • +
  • 인쇄

180103-2-1.jpg▲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변협 “의무가입 조항, 기본권 침해 크다”...헌재 결정에 유감 표해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11조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즉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 다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고 위헌정족수(6명)에 모자라면서 간신히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변리사법 11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등록을 마친 후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는 물론 변리사회에도 가입해야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우선 헌재는 의무가입조항으로 변리사회가 공익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임의가입 제도하에서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가 약화되고 가입률이 낮아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상의 법인이고, 변리사법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변리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실질적 입법목적은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변리사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사업 등의 수행 및 민관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