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8월 25일’ 확정

  • 맑음여수15.0℃
  • 연무흑산도7.9℃
  • 맑음고창군12.1℃
  • 맑음완도13.9℃
  • 맑음정선군9.4℃
  • 맑음보성군14.3℃
  • 맑음세종5.7℃
  • 맑음영덕14.3℃
  • 맑음함양군15.9℃
  • 맑음춘천6.2℃
  • 박무홍성4.6℃
  • 맑음고창14.0℃
  • 맑음보령11.0℃
  • 맑음합천15.9℃
  • 맑음제천7.5℃
  • 맑음진주16.5℃
  • 맑음울릉도11.9℃
  • 맑음강릉12.0℃
  • 맑음목포9.3℃
  • 맑음순창군14.7℃
  • 맑음봉화10.1℃
  • 맑음동해11.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고흥16.0℃
  • 맑음북창원16.9℃
  • 맑음고산16.5℃
  • 맑음울진12.5℃
  • 맑음산청15.8℃
  • 맑음임실12.9℃
  • 맑음통영15.9℃
  • 맑음철원7.2℃
  • 연무서울9.4℃
  • 맑음울산15.4℃
  • 맑음전주11.9℃
  • 맑음금산13.7℃
  • 맑음진도군10.6℃
  • 맑음군산9.5℃
  • 맑음상주12.1℃
  • 맑음밀양16.1℃
  • 맑음부안9.4℃
  • 맑음북강릉10.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영월7.8℃
  • 맑음북부산16.6℃
  • 맑음천안7.4℃
  • 맑음포항16.8℃
  • 맑음부산16.9℃
  • 맑음원주7.7℃
  • 맑음정읍11.3℃
  • 맑음문경10.8℃
  • 맑음인제7.5℃
  • 맑음영주9.6℃
  • 맑음서청주4.8℃
  • 맑음제주16.8℃
  • 연무대전9.6℃
  • 맑음의령군15.2℃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천14.4℃
  • 맑음성산17.1℃
  • 맑음동두천9.2℃
  • 맑음경주시16.6℃
  • 맑음수원9.8℃
  • 맑음남해13.9℃
  • 맑음구미13.1℃
  • 박무백령도3.6℃
  • 맑음광주14.5℃
  • 맑음파주4.4℃
  • 맑음의성13.2℃
  • 맑음서산10.6℃
  • 맑음광양시17.1℃
  • 맑음추풍령11.9℃
  • 맑음해남14.6℃
  • 맑음창원14.8℃
  • 맑음강진군15.7℃
  • 맑음서귀포17.1℃
  • 맑음장흥16.3℃
  • 맑음태백9.1℃
  • 맑음인천9.5℃
  • 맑음속초10.4℃
  • 맑음강화6.0℃
  • 맑음이천6.0℃
  • 맑음양평6.4℃
  • 맑음거창15.7℃
  • 맑음안동11.5℃
  • 맑음거제14.7℃
  • 맑음대구14.9℃
  • 맑음장수13.1℃
  • 맑음청송군12.7℃
  • 맑음충주7.1℃
  • 연무청주6.3℃
  • 맑음보은10.4℃
  • 맑음부여8.0℃
  • 연무북춘천5.0℃
  • 맑음홍천7.3℃
  • 맑음양산시16.7℃
  • 맑음순천17.0℃
  • 맑음남원14.0℃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1차 ‘8월 25일’ 확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2-28 16:05:00
  • -
  • +
  • 인쇄

171228-2-1.jpg
 
원서접수 61~12, 2차 시험 1026~27일 실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1차 사전등록, 12~11

 

2018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2‘2018년도 제36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일정은 수험가의 예상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서 결정됐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5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13일 발표한다. 2차 시험은 10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27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한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1127~30일 진행하고,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을 126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4일 결정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종료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 내외를 선발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561일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46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824)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지난해 2월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192018년도 법원행정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에 대해 안내했다. 사전 등록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월별 등록일정과 시험별 기준점수 등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면 된다. 1차 등록기간은 201812일부터 11일까지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