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의 회비, 회원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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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의 회비, 회원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명미숙 / 기사승인 : 2017-12-21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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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특정 시험 출신들로 이뤄진 단체 이익은 국민정서와도 배치

 

변호사단체의 회비 운영을 둘러싼 잡음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지난 15일 “변호사단체의 회비는 모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협은 “이번 달 중순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만든 친목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며 “그 단체 소속으로 대한변협의 임원이 된 자들은 ‘그 단체가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송년회를 할 계획’이라며 대한변협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재정은 그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들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그런데 특정 시험 출신들로 이루어지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송년회 명목으로 대한변협에 1,0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일반 회원들뿐 아니라 국민정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재정이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도 거액을 지원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 회원들의 회비 액수를 인하하거나 지진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에게 성금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법협은 대한변협 뿐 아니라 서울변회 역시 변호사 단체의 설립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호회에 그동안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협은 변호사단체의 회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재정은 모든 회원들의 공통적인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회원들의 회비가 각 집행부 탄생의 주역이 되는 세력들의 논공행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변호사단체의 동호회를 대학의 동아리쯤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부 변호사 회원들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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