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변호사들 총궐기대회 개최

  • 맑음보령12.8℃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남원8.4℃
  • 맑음충주8.6℃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원주14.0℃
  • 흐림양평14.6℃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대전10.9℃
  • 맑음여수15.7℃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전주12.0℃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속초18.2℃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김해시13.0℃
  • 맑음대구11.2℃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서청주8.1℃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부안11.3℃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영광군10.4℃
  • 맑음봉화5.5℃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청송군5.9℃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구미9.5℃
  • 맑음세종10.5℃
  • 맑음거창7.3℃
  • 맑음서산11.4℃
  • 맑음목포14.0℃
  • 맑음영덕14.5℃
  • 맑음울산12.6℃
  • 흐림인제14.5℃
  • 맑음수원14.0℃
  • 맑음영주7.2℃
  • 맑음북강릉16.5℃
  • 흐림홍천14.8℃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장수5.9℃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동해16.8℃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밀양10.7℃
  • 비인천17.1℃
  • 맑음강화19.3℃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부산16.4℃
  • 흐림고산17.6℃
  • 박무홍성9.7℃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청주12.9℃
  • 맑음금산8.5℃
  • 흐림제주17.8℃
  • 맑음추풍령7.5℃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순창군8.5℃
  • 흐림정선군10.0℃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순천7.4℃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천안8.7℃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군산11.5℃
  • 맑음보은7.6℃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북부산10.6℃
  • 맑음북춘천14.1℃
  • 구름많음보성군10.6℃
  • 맑음강릉17.7℃
  • 맑음울진17.4℃
  • 맑음안동8.8℃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정읍10.9℃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부여8.9℃
  • 맑음포항15.9℃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변호사들 총궐기대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14 13:38:00
  • -
  • +
  • 인쇄

171214_1-1.jpg
 
12월 22일 서초동 법원삼거리서 집회, 김현 협회장 “국회의 폭거 규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변협 임원들이 삭발식까지 거행했지만, 법률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예고했다.

 

더욱이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법률인 만큼 총궐기대회를 열어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당초 12월 13일 수요일 예정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를 취소하고, 오는 12월 22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대한변협은 이날을 전국 변호사 임시휴업의 날로 지정하고, 법원·검찰청·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로스쿨 도입시 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변호사와 유사직역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오히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세무대리 독점을 허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무대리를 포함한 세무 전문변호사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앞날을 막는 처사이며, 세무·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는 로스쿨의 취지에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국회의 폭거를 규탄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변호사들의 총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