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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원 430명, 진위 논란…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30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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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부의 독립 해쳐선 안 돼”

김어준 뉴스공장서 실체 불분명 의혹 제기 vs 이호선 회장 “법적조치 취하겠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과대학교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우리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미래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그 모든 시도들이 헌법에 보장하는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개인의 인권보호 등의 양보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판사 한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위협을 떠나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담보하는 법관 개인의 직업적 양심을 위축, 제한하여 헌법이 정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익명에 기대어 집단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이번 성명서는 전국 법대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조선일보 등 다수의 언론들은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법대 교수 43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법대 교수들’이라 쓰지 말고 ‘전국법과대학교수회’라는 명칭을 정확히 게재하고, 회장과 회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지난 28일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선일보는 28일자 기사에서 신광렬 판사 비판여론에 대해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성명을 냈다”며 “430명의 법대 교수가 회원으로 있다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이호선 회장 인터뷰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터뷰에서 이호선 회장은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430명이 누군지가 없고, 뜻을 모았다는 그 교수들 명단도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되자 현재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초과되어 사이트 접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이호선 회장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회장은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무부에 정식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현재 5대 회장까지 선출된 단체”라며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집행부가 있고 이 집행부가 성명서를 발표할 때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듣는 2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어준 씨가 제기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주소가 국민대 법과대 법학관으로 되어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학 교수가 모두 포함된 한국법학교수회의 경우 회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회장이 바뀔 때마다 주소가 회장 또는 집행부로 옮겨가게 된다”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가 사무차장의 학교인 선문대에 주소를 두고 있듯이,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회장인 국민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호선 회장은 “이번 성명서는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교수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인 만큼 더 이상 정치적인 색깔론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공청회 등에 참석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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