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슈퍼 공수처’ 의식?…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제시

  • 흐림고창7.0℃
  • 흐림서청주5.0℃
  • 흐림제천2.9℃
  • 흐림홍천2.5℃
  • 흐림밀양7.9℃
  • 흐림성산11.8℃
  • 흐림군산5.7℃
  • 비청주6.5℃
  • 흐림거창5.1℃
  • 흐림인제1.0℃
  • 흐림대관령-2.3℃
  • 흐림춘천2.7℃
  • 흐림천안5.5℃
  • 흐림충주4.9℃
  • 흐림추풍령4.0℃
  • 흐림원주4.1℃
  • 흐림문경4.6℃
  • 흐림고창군6.9℃
  • 흐림거제8.0℃
  • 비서울4.4℃
  • 흐림고산12.5℃
  • 비창원7.5℃
  • 흐림부안6.8℃
  • 흐림통영7.5℃
  • 비여수6.9℃
  • 비광주6.5℃
  • 비북부산8.3℃
  • 흐림함양군5.1℃
  • 흐림남원5.6℃
  • 흐림해남7.4℃
  • 흐림영주4.0℃
  • 흐림동두천2.7℃
  • 비대전5.4℃
  • 비북강릉2.3℃
  • 흐림합천6.8℃
  • 흐림보령6.5℃
  • 비흑산도6.1℃
  • 흐림양산시8.1℃
  • 흐림상주4.9℃
  • 흐림순천6.4℃
  • 흐림봉화3.7℃
  • 흐림경주시7.9℃
  • 흐림속초2.8℃
  • 흐림서산5.1℃
  • 비포항8.7℃
  • 흐림청송군4.9℃
  • 흐림김해시6.8℃
  • 흐림강화3.1℃
  • 비울산7.4℃
  • 흐림의성6.3℃
  • 흐림남해6.6℃
  • 비대구7.0℃
  • 흐림양평5.2℃
  • 흐림금산5.5℃
  • 비백령도2.4℃
  • 흐림강릉3.4℃
  • 비수원4.8℃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7.3℃
  • 흐림영천7.1℃
  • 흐림장흥7.5℃
  • 비부산7.8℃
  • 비전주6.8℃
  • 흐림의령군5.4℃
  • 비안동5.2℃
  • 비제주11.3℃
  • 흐림영덕6.5℃
  • 흐림강진군7.2℃
  • 비북춘천2.4℃
  • 비홍성5.5℃
  • 흐림순창군6.4℃
  • 흐림태백-0.3℃
  • 비서귀포11.9℃
  • 흐림보성군7.4℃
  • 흐림구미6.1℃
  • 흐림동해3.9℃
  • 흐림이천3.8℃
  • 흐림울진5.8℃
  • 흐림산청5.1℃
  • 흐림정선군2.1℃
  • 흐림세종5.2℃
  • 흐림영광군7.0℃
  • 흐림진주6.1℃
  • 흐림철원1.2℃
  • 흐림부여6.0℃
  • 흐림고흥6.9℃
  • 흐림장수5.0℃
  • 흐림파주2.5℃
  • 비목포7.6℃
  • 흐림울릉도5.6℃
  • 흐림정읍6.9℃
  • 흐림완도7.2℃
  • 흐림임실7.0℃
  • 흐림영월3.5℃
  • 흐림북창원8.3℃
  • 흐림보은5.5℃
  • 비인천4.3℃

‘슈퍼 공수처’ 의식?…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제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9 13:31:00
  • -
  • +
  • 인쇄

171019_3-1.jpg
 
공수처 규모권한 대폭 축소,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난 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방안에 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하여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체 방안은 슈퍼 공수처를 의식한 듯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검사·수사관 등의 인력을 대폭 줄인 게 특징이다.

 

주용 내용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 했으며, 공수처가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의 수사요청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보고답변 의무 규정을 뒀다.

 

특히, 매머드급 공수처 우려를 감안해 그 규모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준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따라서 처장과 차장 각 1, 공보기획 검사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직원은 수사관 30,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을 두기로 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임기제를 도입하고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으로 하여 현직 대통령 까지 수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있으나 증거수집 등 현직 당시에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포함한 것이다. 검사의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제식구 감싸기논란이 없도록 검사의 대상범죄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