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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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3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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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적고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법원의 관리·감독 반대

 

현직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국선변호인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이라고 밝힌 변호사가 78%에 달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는 일반국선변호인과 법원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나뉜다.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보수가 너무 낮다(60%)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35%) ▲국선전담변호인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 변호사의 국선사건 수임이 어렵다(33%)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19%)는 의견이었다.

 

또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사건 배당수가 과중하다(19%)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15%) △사건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14%) △보수가 너무 낮다(10%) 순이었다.

 

반면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13%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피고인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1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60%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관리, 감독하는 운영체계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심판기관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하고(45%),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된다(41%)는 것이다.

 

더욱이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실시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반대 42%, 찬성 34%).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 및 제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이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에 대해 변호사들은 “일반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이 더욱 줄어들 것(24%)이며, 법원의 편의적 운영을 위한 편법이다(24%)”며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실질적 변론이 어렵고(23%), 논스톱 국선변호인 심사 및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18%)”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에 대해 반대 51%, 찬성 30%, 모르겠다 17%라고 응답했다.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은 법원이 교육적 가치가 큰 국선 사건을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교원(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하며 로스쿨생이 보좌하는 제도다.

 

반대 이유는 ▲사건 당사자가 숙련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39%) ▲실무경력교원의 사건 수임 허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26%)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사건을 수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부 국선사건마저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26%) ▲법원이 관리하는 한 당사자주의에 반한다(22%) ▲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위해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회비납부의무와 공익활동의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15%) 등이었다.

 

반면 찬성 이유는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교육 역량이 강화된다(26%) ▲실무경력교원의 실무감각을 지속시켜 실무교육을 하게 된다(18%) ▲공익사건의 배당 및 발굴과 수행이 가능하다(11%) 등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931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며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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