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흐림문경10.1℃
  • 흐림북창원13.7℃
  • 맑음서산12.7℃
  • 흐림영덕14.5℃
  • 비울산13.7℃
  • 흐림밀양13.6℃
  • 맑음서울15.4℃
  • 맑음강화13.6℃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합천12.3℃
  • 안개흑산도12.8℃
  • 맑음보령11.8℃
  • 흐림거창11.4℃
  • 맑음서청주11.8℃
  • 흐림고창14.0℃
  • 맑음대관령10.8℃
  • 비여수13.3℃
  • 흐림진도군14.0℃
  • 흐림거제13.8℃
  • 맑음영월12.0℃
  • 흐림장수11.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군산14.7℃
  • 맑음인천12.3℃
  • 흐림정읍13.8℃
  • 맑음속초12.0℃
  • 흐림금산14.3℃
  • 맑음태백11.0℃
  • 흐림순천12.6℃
  • 흐림울릉도14.7℃
  • 맑음양평15.6℃
  • 흐림광양시13.6℃
  • 흐림성산17.7℃
  • 맑음부여13.7℃
  • 흐림순창군12.7℃
  • 흐림함양군11.8℃
  • 흐림장흥14.8℃
  • 비북부산14.3℃
  • 흐림추풍령10.6℃
  • 흐림보은11.7℃
  • 맑음제천10.8℃
  • 흐림해남14.6℃
  • 흐림울진15.9℃
  • 맑음세종13.6℃
  • 맑음동두천15.1℃
  • 흐림김해시13.3℃
  • 맑음철원15.9℃
  • 흐림의성11.9℃
  • 맑음정선군10.7℃
  • 맑음백령도9.9℃
  • 비광주13.4℃
  • 흐림상주11.6℃
  • 흐림고산14.9℃
  • 구름많음영주9.6℃
  • 맑음홍성12.6℃
  • 흐림고창군14.0℃
  • 흐림강진군14.8℃
  • 맑음원주15.6℃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남해13.2℃
  • 맑음북강릉15.4℃
  • 맑음수원12.8℃
  • 비대구12.4℃
  • 흐림영광군14.1℃
  • 흐림남원12.7℃
  • 비부산15.0℃
  • 맑음춘천17.2℃
  • 흐림산청10.9℃
  • 흐림의령군11.5℃
  • 흐림구미12.0℃
  • 흐림부안14.8℃
  • 맑음청주15.1℃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4.8℃
  • 흐림전주14.3℃
  • 흐림영천12.5℃
  • 맑음충주12.6℃
  • 흐림통영13.5℃
  • 흐림제주16.5℃
  • 맑음천안13.6℃
  • 박무서귀포18.0℃
  • 흐림청송군11.4℃
  • 맑음동해15.9℃
  • 흐림목포13.8℃
  • 흐림완도14.7℃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안동11.3℃
  • 맑음봉화8.3℃
  • 흐림경주시13.3℃
  • 흐림양산시14.8℃
  • 비포항14.3℃
  • 비창원13.2℃
  • 맑음북춘천14.7℃
  • 흐림고흥14.5℃
  • 흐림임실13.2℃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9 14: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2-14-1.jpg
 
현행에서 5년 단축...순경에서 경감 256개월

이명수 의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8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6월인 근속승진기간을 25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을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